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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긴급자동차 과실비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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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9 1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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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6일 SBS 맨인블랙박스긴급자동차 과실비율1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긴급자동차란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조와 도로교통법시행령 2조에서 긴급자동차의 정의와 종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ex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량, 교도소나 구치소 호송차량 등)


참고로,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설 견인차(렉카)들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등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며 일시정지의무 미적용(도로교통법 29조)


속도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등에 특례(도로교통법 30조)


경찰은 면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무일지, 진술서, 출동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소방차나 구급차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출동 지령서 등을 제출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법규 위반을 허용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따르지 않을 땐 ‘교통안전에 특히 더욱 더 주의’해야만 한다.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특례가 허용



구급차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일반 자가용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차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야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만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른 우선통행, 법 제30조에 다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에 따라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씨 사건에서 119 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과실비율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이시형님 성급히 앞서나간 과실 10%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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