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자전거무단횡단 어린이보호구역 울산광역시

작성일 2019-07-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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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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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2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자전거무단횡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 친동생이 운전면허를 따는중이라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합격후 도로주행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운전면허학원에서 연습면허를 발급해주었고, 도로주행 시험전 연습을 하기위해 운전석에 제동생, 보조석에 운전한지 7년된 사람, 그리고 뒷자석에 저까지 총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상가사이 1차 편도 도로사이를 지나고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속도도 20~30km 사이였으며,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초등학교3학년 어린이가 보행자신호등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다 제 차 보조석과 뒷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차 옆쪽을 들이받는 상황이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놀라 우선 차에서 내려 아이상태를 확인하니 심하게 다치진 않아보였습니다. 아이가 저희에게 연신 죄송하다고하여 괜찮다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 후 우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자고 아이어머니께 전화를드렸고, 제차는 보조석문과 뒷문이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아이엄마가 곧 오셔서는 보험처리 하자하셔서 보험회사직원과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엄마는 아이가 우선 다쳤으니 병원을 가야겠다는 말도없이 없어지셨길래 보험회사직원이 온 후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계시기에 보험회사직원과 아이엄마는 통화로 얘기를끝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힌 사고라 저희는 아이 대인접수를 한 상태며, 상대방은 일상생활보상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때문에 속도를 지켰어도 무조건 저희 과실이라고 합니다. 100대 0 도 나올수있다더군요.. 합의금 달라고 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하라며.. 아직 경찰 측에서 어느 쪽 과실인지 연락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우선이니 치료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직진하던 차를 혼자 와서 들이받은 것인데 과실은 아이쪽에 있는것 아닌가요? 


상대측 말대로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건데 정말 그런거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예 차를 운행하면 안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법적으로 연습면허로 운전을 하고있을 때는 사고가나면 무조건 연습면허도 취소되고, 시험을 필기시험부터 다시 쳐야하며, 1년이 지나야 다시 칠 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취소된 상태입니다. 저희 과실이 크게 나온다면 제 차도 찌그러지고, 동생은 면허도 1년간 응시하지 못하며, 아이 치료비에 합의금만 물어주게 생긴 상황입니다. 들이받은 아이가 가해자고 피해자는 저인데 저희과실이 10%나온다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영상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 도로를 제보자차량은 제한속도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주차된 차량들 틈 사이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려다 제보자 차량 측면을 충격합니다.



자전거탄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이번 사고는 차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 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경우 도로 우측에 붙어서 통행해야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도를 통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탄 어린이는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방법, 자전거운전자의 도로 횡단방법을 위반하였고 이번 사고에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보면 ①제보자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②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③피할 수도 없었다면 운전자는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①제보자차량은 제한속도 30km구간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한속도 위반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했고 ②자전가가 주차된 차량들 틈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③자전거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고 난 시점 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도 불가능 했습니다.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 하고 0.7초에서 1초 정도 걸리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제보자차량이 자전거의 무단횡단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발생된 사고나 마찬가지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덧붙여 사고 후에도 제보자차량이 즉시 멈추지 못하고 진행했지만 사고 후 진행한 부분이라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바가 없어 과실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제보자차량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는 자전거 통행방법과 자전거 횡단방법을 위반한 자전거과실 100%,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고를 발생시키면 어린이가 보행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차인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cf) 그래도 어린이가 다친 사건이라 보험처리해줄 수도 있지만 경찰에 신고 된 사건이라 제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무과실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이고 무과실 인정받으면 취소된 연습면허 이의신청(60일 내) 내지 행정심판(90일 내) 청구가능하며 자전거탄 어린이 보호자에게 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요청해서 차량파손부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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