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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국민청원 어린이통학버스 태호유찬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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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4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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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1일 SBS 모닝와이드 국민청원 어린이통학버스 태호유찬이법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모닝와이드 국민청원 태호 유찬이법 정경일 변호사



1. 세림이 법이란


세림이 사건부터 법규내용까지


2013년 3월 3살 어린이 세림이가 자신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고 2015. 1. 29.부터 시행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52조, 53조 규정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



1. 세림이법의 구멍?


교욱, 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축구는 학원법에 법촉되지 않는...


제한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만 해당됩니다.


위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림이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도로교통법 2조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규정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면 법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해외 사례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증 대우 위법시 처벌까지


캐나다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가고 있으면 일단 정저 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차량이 멈추었는데 추월 금지 추월하면 벌금 100만원 상당 2번 위반하면 두 번째부터는 징역형


캐나다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 운영 운전기사가 아니라 선생님 대우 월금도 많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1. 운전자의 처벌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치상 혐의 내용 설명 ~ 구속영장발부


운전자는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사망자 수에 관계없음



1. 사건 축구클럽 관계자 측의 처벌


축구클럽 사업주는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신고대상이 아니라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 되지 않고 사상에 대해서도 직접운전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곤란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로써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있음 



1. 어린이 차량 신고 대상이 아닌 사고 차량이, 노락색인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는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승합자동차의 경우 3만원 범칙금 부과대상일 뿐 오히려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안하면 이런 범칙금조차 부과안함



1. 개정 발의된 태호 유찬이법 설명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


어린이통학버스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상향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사항 위반지 제재를 20만원에서 30만원 벌금 등으로 상향하여 의무 준수를 강화 



1.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어질지?


개정법은 세림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대상을 화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강화에 충실히 한 것에 의미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안전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이고 어린이 사상에 대해 별도 처벌근거규정이 없어 어린이 사상에 대해 형사처벌은 면제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사 상대차량운전자의 경우 어린이의 사상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란 기존 처벌 이외의 가중처벌은 불가한 상황


어린이통학버스 사업주로 하여금 사상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만들 필요성 있음(ex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의 안전기준 위반시 근로자 사상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상대차량운전자로 하여금 12대 중과실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ex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독립적인 가중처벌 규정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방지할 필요있음


어린이통학버스를 움직이는 스쿨존화 해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유리하도록 하여 상대차량으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양보하도록 할 필요성 있음(ex 최근 긴급자동차의 경우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신호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판단함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대해 과실비율을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긴급성은 없지만 어린이 승객 보호를 위해 과실비율을 재평가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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