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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황당한 교통사고...스키드로더가 돌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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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14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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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3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황당한 교통사고...스키드로더가 돌진한 이유는!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 트랙터가 역주행 한 것은 맞지요?


정경일: 역주행하다 사고지점은 정상주행 반대로 제보자차량은 정상주행하다 사고지점은 역주행 


박지영 :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정경일: 앞도 안보고 진행하고 경적소리에도 멈추지 못한 트랙터 과실이 더 커 보임 중앙선침범보다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더큰 경우


박지영 : 제보자의 잘못은 뭔가요?


정경일: 중앙선침범 상대트랙터가 앞못보는 심봉사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어 방어운전 더욱 각별히 해야 자신의 차로가 아니라면 경적만 울려서 될 것이 아니라 후진까지 해야하는 상황 


박지영 :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경일: 정리해서 설명 제보자차량 20~30%과실


박지영 : 제보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기 차선에서 클랙션을 울리다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인건가요?


정경일: 자신의 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위해 후진해야할 의무까지는 없고 클락션 정도면 할도리 다한 것으로 봐야


박지영 : 제보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정지해있었던 건 앞뒤 상황을 볼 때 정상참작이 안되나요? 움직이다가 사고나면 쌍방과실이지만 정지해있는 차량을 와서 받으면 일방과실이 잖아요. 


정경일: 정지해있어도 정상적인 정지가 아니면 불법주차에 과실 평가되는 것과 같이 이번사고의 경우에도 일부과실 평가됨


박지영 : 피하려고 후진하다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뒤에 뭐가 있는데 못 보고 사고가 난다던가, 후진은 시야확보에 한계가 있으니까.


정경일: 후진하다 2차사고 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고장소는 후진하다가 사고가 날수는 없는 구조임 제보자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후진해도 진행하는 차량이 없음


박지영 :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정경일: 일단 상태이상한 트랙터 발견시 주의해야하고 정차한 차량이 아니라면 성급히 중앙선넘으면 안됨 이 같은 상황에서 클락션을 울려도 반응이 없으면 자신의 차로가 아니기에 후진까지 해야


http://www.jbyonha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36


농촌지역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농기계운행이 많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교통 사망률보다 7배나 높다고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발생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노인들이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를 운행하는 데다 안전밸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 없다는 점도 사망률이 높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운전자, 보험회사 모두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8% 줄었는데 1만대당 사상자수는 오히려 25%증가 


이번사고 같은 경우 가해자인 트랙터는 제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손쉽게 보전받을 수 있는데 트랙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야하고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할 수도 농기계도 보험 꼭 가입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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