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오늘저녁 (3중 연쇄 추돌! 여대생 사망 사건)

작성일 2017-05-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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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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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08일 MBC 생방송오늘저녁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이런 사건의 경우 차량 3대중 과실이 누구에게 가장 큰가요?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1차사고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큽니다. 다음은 1, 2차사고발생한 후 차량 진행방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3차사고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1차사고후 반대편 차선에서 팅겨온 피해자를 역과한 2차사고 차량운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사고 운전자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Q. 비율로 따진다면? 

  가해차량 운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1차사고차량운전자는 무단횡단하려 서있는 피해자를 최초 충격하였고 다른 선행차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60-70% 정도, 3차사고 차량운전자는 1차사고와 2차사고를 목격한 점, 자신의 진행차량에 쓰러진 피해자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40%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 차량운전자들 사이의 전체적인 과실비율은 ①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려한 점, ②차량운전자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③사고장소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왕복 6차로 대로인 점, ④피해자는 술에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과실은 60-70%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이자인 차량운전자들의 과실은 30-40%정도 예상됩니다.


Q. 도로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여대생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냐는 

여론도 있는데, 해당 차량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48조 제1항은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추상적, 총괄적인 규정이며 위 규정에 근거해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3차량 운전자들은 전방주시 태만의 책임 즉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Q. 여학생이 최초로 탔던 기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나요? 

기사분이 승객을 위험한 곳에 내리게 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분이 만류하는데도 승객이 임의로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라면 기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보입니다.


Q.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기사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가요? 

2차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도주후치사죄 즉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받습니다. 그리고 2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Q.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족들의 보상 문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처리 되나요? 

유족들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 아무에게나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난 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책임있는 나머지 보험사에게 책임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있는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유족들과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합의를 하면서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손해액 이외의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대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중앙선에 차단봉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중앙선에 차단봉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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