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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고속도로 보복운전 낙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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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7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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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6월 17일 SBS 맨인블랙박스 고속도로 보복운전 낙하물 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합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 입니다. 



【 협조 내용 】



1. 낙하물 사고 과실비율 변화에 대한 인터뷰 


q. 어떤 문제 때문에 과실비율이 개정이 됐나요?


개정 전에는 낙하물사고를 피해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를 전제로 기본과실 40%로 평가하였는데, 개정 후에는 피해차량이 안전거리 확보를 전제로 그리고 낙하물 사고의 심각성과 낙하물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추가한 것을 반영하여 피해차량 기본과실 무과실로 변경하였습니다. 


a/ (개정 전은 안전거리 미확보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어. 정상주행 중 불가피한 경우도 동일적용) 


q. 낙하물에 의한 사고라도 낙하물 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더라면 낙하물이 떨어지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피해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a/ (안전거리 미확보 일방과실 아니라 쌍방과실 적용 될 수 있어. 안전거리 확보 중요) 


q. 낙하물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낙하물 및 보상 현황 별첨)


낙하물 차량 확인이 불가한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경우 도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매뉴얼에 따른 정기순찰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낙하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a/ (도로공사 보상 최근 5년 간 10건뿐... 도로공사 관리 하자가 확인해야만 보상 가능. 화물차 적재안전조치가 최우선)



2. 고속도로에서 만난 사람


# 고속도로 무단횡단, 무단 보행하는 사람들


q. 고속도로를 무단횡단-보행하는 것은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10조에서 도로의 횡단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하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횡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범칙금 3만원,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2차사고를 발생시키면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무단횡단 피하려는 차량운전자가 2차사고 발생으로 사망까지 하게 되었다면 무단횡단자는 과실치사죄의 형사처벌 까지 받게 됩니다.



a/ (도로교통법 위반 + 처벌 내용)


# 고속도로 돌팔매 男 (*영상 별첨)


q. 고속도로 가드레일 밖에서 돌을 던진 행위,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하나요? 


차량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한 것이 되고,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돌은 위험한 물건이어서 특수협박(특수협박은 7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폭행죄(특수폭행은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에 해당합니다.


* 경찰은 재물손괴는 미수가 없어서 사건 접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신원을 알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고속도로 보복 운전 (*영상 별첨)


* 경찰 사건접수 번호 2019-0000 / 사건 종결번호 2019-0000


* 사건(가해자) 관련 간략 내용


- 가해자 2010년부터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치료 중 


- 10년 간 치료 받은 병원 소견서 제출 


- 면허 상태는 유효했다고 함


- 신고 후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 면허정지 100일, 안전교육 이수 처분 



q. 피해자는 가해자가 200만 원 받은 것에 불만족.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순 없나요? 


운전하다 시비가되서 운전하던 차로 상대방에게 폭행, 상해, 협박, 손괴하는 걸 보복운전이라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고 운전하는 걸 휴대하는 것과 같이 보고 특수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상해는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특수협박은 7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특수손괴는 5년이하징역 1년만원이하벌금에 처해집니다. 


①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② 구속이 되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보복운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소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안전 vs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로 논란이 많지만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의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되는데 보다 완화해서 정신질환자의 운전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q. 피해자가 신고 당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미하더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처벌에 영향을 끼치나요?


진단서 2주부터 상해로 평가되고 3주부터 중한상해로 평가됩니다 진단서 제출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 유무와 진단서 주수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복운전 행위의 위험정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제출은 필수적입니다.




q. 보복운전 처벌 강화됐지만 실효성 의문. 발생률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보복운전 피해 막는 법, 그리고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처법 보복운전에 대응하다가는 쌍방 보복운전으로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증거확보(블랙박스영상, cctv, 인근차량사진찍어 블랙박스영상확보할 수 있도록 조취) 후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가지 말고 가해차량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막는법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에서 발생되는데 고의든 과실이든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 지시 등을 꼭 켜고 상대방 차가 방해를 느끼지 않게 끼어들고, 고마움 또는 미안함의 표시로 비상등을 켜서 알리기 등의 방법은 상대 차가 보복운전을 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평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운전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



q.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등을 받는데... 이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민사 소송뿐인가요?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과실교통사고를 전제로 하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같은 보험에 가입해서 보전받거나 피해가 큰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이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로 보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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