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안전지대침범vs차로변경 불법유턴 사고

작성일 2019-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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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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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6월 09일 SBS 맨인블랙박스 안전지대침범vs차로변경 불법유턴 합의금 자동차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말씀 드렸던 사고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좌회전-유턴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했구요,

블박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고 진입하는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상황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보시다시피 블박 차량은 안전지대를 침범했고요,

상대 차량은 직좌차로에서 유턴을 해 중앙선을 밟았습니다.

현재 과실 분쟁 중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또 과실 비율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 이번 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안전지대 침범차량과 불법유턴 차량의 추돌 교통사고입니다.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상당한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살펴보면, 



2. 상대방차량 입장에서 보면 제보자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유턴 및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고, 안전지대침범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하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3. 하지만 제보자 차량은 사고 당시 이미 정상차로에 들어왔고, 상대차량이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지만 차로변경한다 생각하지 차로변경하자마자 곧바로 불법유턴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4. 따라서 제보자차량의 안전지대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상대차량의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한 추돌사고이고, 상대차량의 불법유턴 과실이 사고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5. 결국 이번 사고는 불법유턴한 상대차량과실 60%, 안전지대침범한 제보자차량 40%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 참고로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로 도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장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도로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안전지대 표시는 노면표시로서 그 자체에 의하여 표시된 지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통행금지 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고등법원 판례(2006노489)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가 좌회전 포켓으로 보통 연결되는데 무심코 빨리 가려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장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할 지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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