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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주차장 회전구간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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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9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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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7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번째 사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택시가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으로 진입했는데 갑자기 직진해서 추돌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곳이라 하더라도 진입했던차를 견적이 300만원이 나올정도로 심하게 추돌했습니다 택시쪽에서는 과실을전혀 인정못다가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편도2차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보자차량은 좌회전 하려합니다. 그리고 대향차선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하면서 좌회전하려다 그대로 직진하여 서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①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②녹색신호에 따라서, ③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진차량에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100%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는 제보자 차량은 ①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②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켜고 ③서서히 좌회전 하려하고, 상대차량은 ①멀리서부터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해와서 제보자차량에게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리라고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②좌회전려다 곧바로 직진한 경우라 상대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반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좌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편 직진차량인 상대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하더라도 실제로 좌회전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이상 상대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제보자차량은 가해차량에 해당될 수 밖에 없고 상대차량은 피해차량 중에 가장 나쁜 피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보자차량과실 60%, 상대차량 과실 40%인 사고입니다.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는 "미워도 직진차량", "그래도 직진차량"입니다.

참고로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제한속도 40km이상 과속 운전한 직진차량의 충돌사고에서도 비보호좌회전차량과실 60%, 과속직진차량 과실 40%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151201239232

2번째 사고 지하주차장 회전구간 충돌사고

주차장에서 한층더 내려가려고 했는데 차가 나와서 멈추었는데 상대 차가 올라와서 제 차를 박았어요 그리고선 저한테 왜 다시 박냐고 뭐라고 하시는거에요 무슨소린가 했더니 받친 충격으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오면서 부딪힌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박은거라고 그러시면서 지금 현재는 경보음? 울렸는데 왜 안멈추었냐고 제 잘못이라고 목소릴 높이고 계시대요 제 잘못인가요?? 제 과실이 있는거에요??

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회전구간에서 제보자차량은 내려가려하고 상대차량은 반대편에서 올라옵니다.

제보자 차량은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정지합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지도 않았고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였으며, 멈추지도 못하고 그대로 제보자 차량을 충돌합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판단하는데에는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이 사고는 상대차량이 도로의 우측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제보자 차량 쪽 즉 좌측방향으로 치우쳐 진행하였는데요 설령 중앙선이 없다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제보자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멈추지도 못하고 제보자차량을 충돌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의 우측통행방법위반, 전방주시태만위반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입니다.

제보자차량은 충분히 주의하여 이미 정지했었고, 우측방향으로 진행하여 상대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진입차량을 알리는 경고음과 경고등이 확인되지만 이는 진입차량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이고 양보하라는 신호인데 제보자차량은 충분히 주의하여 멈추었고 자신의 차로까지 양보할 의무는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차량이 뒤로 밀리다가 반동으로 다시 앞으로 와 상대차량을 약하게 충돌하는데 제보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충격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차량의 충돌로 인한 반사적인 사고에 해당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상대차량 100% 과실,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고입니다.

3번째 사고

새벽에 건널목에서 직진신호시 자전거의 신위반충격 보험사 불랙박스차량 60퍼센트 책임이라는데 좀억울 해서요

영상을 보면 제보자 자동차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이어서 멈추려다 녹색신호로 변경되어 출발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상대 자전거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려하다가 결국 제보자차량과 충돌합니다. 참고로 자전거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제보자 자동차와 차대차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전거를 자동차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보행자로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간자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인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통상 60%인데 이보다 더 많은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 100%인데 이보다 과실은 적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자전거인 과실 80% 제보자 자동차의 과실 20%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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