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설날특집 과실비율 몇대몇)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2-09 02:03:02

본문

2019년 02월 6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설날특집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지게차 포크와 추돌 사고

영상을 보면 블박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행하고 있고 상대 지게차는 공사현장에서 도로쪽으로 지게발을 내어 놓고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량은 지게발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결국 도로에 나온 지게발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인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도로운송이 주 목적이 아니고 작업장에서 물건 운반용 기계로서 작업시 유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작업반경 이내에는 타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현장을 이동 시에는 경광등을 작동시켜 주위에 신호를 하여야 할 안전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도로까지 침범하여 교통을 방해한 과실이 있습니다.



블박차량으로써는 도로에 지게발이 삐져나와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여명시간으로 시계가 명확하지 않은 아침이라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블박차량이 전방주시를 좀더 철저히 했다면하는 아쉬임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 지게차량은 안전운행에 관한 기본 지침을 현격하게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게발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도로에 침범케한 상태로 정차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블박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발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차량과실 10%, 지게차과실 90%인 사안입니다.


블박차량의 경우 지게차의 지게발이 도로로 삐져 나와 있다는 것은 예상할수 었을 것입니다.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안보이는 것도 잘보이지만 예상할 수 없는 것은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시간이 해뜰무렵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어 숨은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게발을 발견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차량들은 사고가 나지 않았고 블박차량이 전방주시를 좀더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10%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기계적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과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 과실 90%로 보는데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0_5416.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1_1571.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1_7574.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2_3767.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2_9864.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3_587.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4_1779.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4_7822.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5_4004.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226_043.jpg
 
2. 급정차로 인한 3중추돌사고
영상을 보면 선행하는 1차량, 2차량, 3차량인 블박챠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박차량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지선을 통과합니다. 2차량의 경우 정지선 무렵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딜레마 구간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앞에서 1차량이 정지선으로 오인하고 정지하고 2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합니다. 하지만 블박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 전방주시 태만으로 미쳐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2차량은 1차량을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1차량은 횡단보도앞에서 정지선으로 오인하고 정지했는데 이는 이유없는 급정지에 해당하여 뒷차량들의 원할한 교통을 방해하여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2차량의 경우 1차량의 정지에 따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2차량의 급정지로 3차량이 추돌한 것이지만 2차량은 1차량이 급정지하는 바람에 급정지한 것이라 이유있는 급정지 즉 위험방지를 위한 정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블박차량이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정지선을 통과한 점, 앞 차량들이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걸로 보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있는데 전방주시 내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 손해에 대해 1차량 과실 20%, 2차량 과실 0%, 3차량 블박차량 과실 80%인 사안입니다.


1차량은 삼거리 교차로 신호가 녹색신호일때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합니다. 하지만 교차로 통과한 후 횡단보도앞에서 교차로 정지선으로 오인하고 정지하여 이유없는 정지를 하여 뒤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블박차량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선행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도 철저하기 하지못해 그대로 2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블박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


참고로 1차량은 횡단보도앞 흰색 실선을 정지선으로 오인한 듯한데 자전거 통행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호 제2항 별표2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03_2026.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03_8527.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04_5088.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05_1707.jpg
 
3. 시골길 교차로 사고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시골길 교차로를 블박차량이 서행하면서 통과하는데 블박차량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대차량과 서로 부딫쳐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은 우선 서행하면서 교찰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 서행해야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블박차량의 후미부분을 충돌한 것을 알 수 있고 블박차량이 뒤집어 질 정도록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대차량은 교차로 진입할 당시 일시정지 및 서행의무를 위반하였고 선진입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블박차량은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였지만 좌우가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통과할때는 일시정지해야 하는데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차량과실 30 % 상대차량 과실 7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한다는 주장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경우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나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우를 따지지 않고 선진입차가 우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67_3483.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67_9887.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68_6394.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69_2886.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69_9373.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70_6059.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71_2537.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71_8716.jpg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72_449.jpg
http:// dd7f2b81f12d6f392bb09505a727b7cc_1550509373_05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