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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그건이렇습니다(크림빵뺑소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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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1-22 21:18:28

본문

2015년 01월 16일 MBC 그건이렇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새별아빠.. 마음 아프고, 참 속상합니다.

사고가 10일 새벽 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발생했던데요,

가해차량이 ‘흰색 중형 세단’인 걸로 추정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정황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사고발생 시간, 차종 등으로 찾을 수 있는지..)


시간 장소 차종만으로 즉시 가해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주차량의 경우 검거율이 높고 cctv,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목격자 등의 진술, 차량정비소 조사로 더욱 더 특정이 된다면 가해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당시 직접적인 목격자 뿐만 아니라 인근 목격자의 제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사고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일공업사에서 2운천교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고당일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는 청주흥덕경찰서 교통조사계(043-270-3662)로 하면 된다.

 

2. 길을 가다보면,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만약 목격자도, CCTV도 없다면, 어떻게 용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목격자도 cctv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용의자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차량들의 블랙박스 제보, 사고후 목격자들의 진술. 차량정비소 내역 등으로 범인을 찾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고후 몇 년이 지나서 목격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나눈이야기를 담당 경찰관이 듣고 범인을 검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 범인의 검거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처벌수위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답변으로, 자수할 경우 처벌수위도...)

전국 평균검거율은 90%정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반성 태도에 따라 실제 형량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만약 뺑소니범이 끝까지 검거되지 않는다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금 다른 경우도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요,

[9245]님이 “제가 아는 사람한테서 들은 건데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차 사이드미러에 살짝, 툭, 부딪쳤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땐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연락이 왔대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가 되나요?” 하셨어요?

뺑소니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가 보상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피해자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6. [9245]님 지인처럼, ‘내가 볼 땐, 뺑소니가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경우’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고의로 차에 치여서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는지..)

차에 부딫치지도 않앗으면서 부딫친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로 신고하거나 부딫치지도 않았지만 마치 부딫친것 처럼 보이게끔 연출하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명 자해공갈단이라 하는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하면 공갈죄에 해당하여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7.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각자 꼭 챙겨야 할 건 뭘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뺑소니 처리가 안 되는지..)

도주차량을 잡기위해서든 도주차량으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cctv,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8.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봤다면,

그냥 112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신속하게 어떤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증거 사진같은 건 안 찍어도 되는지..

또, 피해자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네112에 신고하시면서 육하원칙에 맟추어 진술하시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확보해 놓으시면 도주차량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남으셔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참고)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하는 ‘월간 신호등’ 2014년 11월호에 게재된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 뺑소니 교통사고는 총 3만 2465건으로 이 기간 하루 평균 약 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17.2%)에 가장 많이 발생, 사망자는 00~02시(16.8%)에 가장 많았다. 이처럼 저녁과 심야시간(20~02시)에 뺑소니 교통사고의 44.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일이죠.

평소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 같은 건 잘 숙지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