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자동차전용도로사고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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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13 20:44: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자동차전용도로사고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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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0일 SBS 맨인블랙박스(자동차전용도로사고추돌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오**
-제2 자유로 1차로 주행 중 뒤차가 너무 가깝게 붙는 것 같아 비켜주기 위해 2차로로 차로 변경
-그런데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틀었지만 차량 전도
-경찰에 비접촉 뺑소니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제보자가 잘못했다고 함
Q. 영상을 보면, 3차로에서 급차로 변경한 차량은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실선이든 점선이든 먼저 2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라며 제보자로 인해 3차로의 차량이 놀랐다면
오히려 제보자가 가해자"라고 했다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에서 동시에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선구간 차선변경차량이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실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뒤늦게 점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점선구간 차선변경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⓵비슷하게 진입하였고, ⓶제보자차량은 차선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변경하였고, ⓷상대차량은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변경하였고, ⓸제보자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⓹제보자차량은 방향지시기도 켰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⓵상대차량은 실선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었고 ⓶제보자차량의 예비신호는 차선변경이루어지면서 있었고 ⓷제보자의 과잉대응으로 말미암아 사고확대에 다소 기여한 부분이 있어 제보자 차량과실 40% 상대차량과실 60%로 판단됩니다.
Q. 이 사고의 경우, 3차로에서 급차로 변경한 차량을 비접촉 뺑소니를 일으킨 가해자로 볼 수 있나요?
가해자 피해자 여부 및 과실의 정도를 떠나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제보자차량이 전도된 것이라면 쌍방과실 사고이기때문에 상대차량이 알고도 아무런 조취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제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되어
상대차량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이 사고에서 제보자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제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로가 고속도로처럼 앞지르기 도로인 줄 알고 뒤차의 주행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차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⓵제보자는 상대방의 차선변경행위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손해확대에 다소 기여한 부분이 있고, ⓶상대차의 차선변경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선후를 따진다면 제보자차량이 늦게 진입하였고, ⓷차선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기 전부터 일반도로의 경우 30미터, 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전방에서 신호를 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2. 정**
-강변북로 주행 중 차량 시동이 꺼져 간신히 우측 끝 차로로 이동한 후 다시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택시가 후미 추돌
-택시기사는 옆 차로의 차가 비켜주지 않아 받았다고 진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제보자가 비상 상황에서 삼각대 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보자의 과실을 물음. 현재 분쟁심의 중
Q. 사고지점은 갓길이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차에서 내려 비상조치가 힘든 상황인데다 다시 시동을 거는 중이었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사고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의 고장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5차로중 5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난 사고입니다.
갓길도 없고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계속 통행하고 있어 비상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과 제보자가 시동을 계속적으로 걸려고 하는 순간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불가항력적이라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는 평소에 차량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어야 합니다.
차량이 정차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의 평소 차량관리 소홀로 정차하고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과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을 보면 ⓵비상등 깜박이는 소리가 들리고 ⓶주간이고 시야에 제한이 없고 ⓷다른 차량들은 피한 상황으로 보아 상대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제보자 과실 20~30% 상대차량과실 70~80%인 사안입니다.
3. 김**
-새벽 1시에 대리운전 중, 2차로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아 1차로로 핸들을 틀었지만 결국 충돌
- 알고 보니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고 비상조치 없이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제보자는 그 차량의 타이어 등 파편과 부딪친 것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지만 경찰에서는 제보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 결론
Q. 이 사고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고는 야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의 단독사고 후 1차로에는 차량바퀴. 2차로에는 사고차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선행차량운전자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고 제보자 차량이 1차 사고사실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였고 결국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1차사고자가 사고 후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아서 2차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보자차량의 경우 안전거리와 전방주시를 충분히 했는지 본다면 야간에 선행하는 차량도 없어 어떠한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사고 직전까지 장애물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고 장해물을 발견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단 뭐라도 보여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하고 피하는 것을 생각할수 있는데 사안
과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어 전방주시의무윈반으로 뒤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었지만 최근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블랙박스가 잡아주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4. 남**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 퇴근하고 있는데 갑자기 1차로 끝에서 뭔가 나타나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지만 사고 발생
-알고 보니 할머니가 길을 잘못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왔던 것(다행히 크게 다치시진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
Q. 이 사고에서 제보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수술 후 치료를 받는 중이라 아직 보험사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Q.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이 금지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책임은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Q.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이 길을 잘못 들어 잔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례(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이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 전용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무과실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이 금지된 이륜차, 자전거가 진입한 경우에도 사고 당시 이륜차, 자전거 운전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진입한 그 자체의 잘못을 물어 10~30%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