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규제 앞장선 천준호 의원 “바뀐 법 많이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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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15 00:21: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규제 앞장선 천준호 의원 “바뀐 법 많이 홍보해야” 언론보도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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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매일안전신문 전동킥보드 규제 앞장선 천준호 의원 “바뀐 법 많이 홍보해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개정안(도로교통법)이 통과됐고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사실상 면허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11월30일 부랴부랴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중순 규제를 강화하는 별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년만에 관련 법규가 반대로 뒤집어진 것이고 천 의원의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4월이다. 그야말로 과도기이자 4개월간의 제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9일 저녁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얼마전에 국토부에서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협약을 맺었다. 16세 미만이 탈 수 없도록 하고 18세까지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일단 자율 규제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룰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자율적으로 일단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이용가능 연령으로 보면 이런 거다.
①(10일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법률) 사실상 만 13세 이상 가능
②(국토부 주도의 민관협의체 협약) 만 16세 미만 전면 금지
③(내년 4월부터 시행될 천 의원의 법률) 만 16세 미만 전면 금지
현재 법적으로 ①이 허용됐지만 4개월 후에 완전히 달라진 ③이 시행되고 ②도 마련되어 법률 하위 규정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천 의원은 국민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4개월의) 그 기간 동안 빨리 관련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통과된 내용을 많이 홍보하면 어쨌든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그런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면 일정 부분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효과는 없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오늘(9일)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국토부가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이 주도해서 통과된 법의 골자는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원동기면허 취득 연령)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2인 탑승 금지 등이다.
관련해서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여러 언론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연령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논의 구조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 교육, 보험 정비, 자전거도로 확보 등을 강조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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