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슬기로운라디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전동킥보드 개정안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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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2-07 23:49: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슬기로운라디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전동킥보드 개정안 10일 시행 언론보도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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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2일 YTN [슬기로운라디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나면? 전동킥보드 개정안 10일 시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12월 10일부터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 킥보드 음주 교통사고 날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윤창호법까지도 적용
- 전동 킥보드 만 13세 이상이 가능, 공유 킥보드 대여 만 18세 이상
-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 수 8명,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사고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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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10일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었는데요, 사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정부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모여 대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와 자동차나 행인이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계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한 분쟁, 보험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과실 비율 몇 대 몇 일까요? 보험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맞나요? 킥보드와 사고가 났는데, 제 책임인가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YTN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13세 이상이면 킥보드 탈 수 있게 했다가. 도래하니까 또 모여서 또 바꿨습니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 정경일: 사실 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입법안이 발의 된지 4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사실 그 사이에 교육도 제대로 하고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보험도 제대로 확보를 했다면 이렇게 우려도 안 할 텐데. 규정 풀고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 계속 말 나오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규제 풀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정경일: 개정안 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사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태어났다면 호적에 올려야 법적지휘가 이뤄지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급은 해야겠는데 자전거로 취급을 하고 소형 오토바이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법적 지위를 부여 했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소형 오토바이니까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것이 이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도록 변했고 면허가 필요했던 것이 면허 없이 그리고 나이가 16세 이상이나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또 안전모 착용 같은 경우도 의무화가 있었고 위반 시 범칙금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 규정이 있지만 범칙금 규정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없어졌고요. 음주운전도 자동차같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이제 범칙금 3만원으로 자전거하고 똑같이 취급 됐습니다.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을 하다가 이제는 전기 자전거로 취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그 뜻은 뭔가 조금 풀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 정경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규제가 완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 최형진: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킥보드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형사처벌같은 경우엔 즉시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닌데, 12월 10일 이전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법이 바뀌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정경일: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운주운전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재판 받고 있던 분들이 재판을 다 미룬다는 말들이 있어요. 대판 12월 10일 지나면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끝나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통상적으로 처벌하던 것이 처벌을 안 하게 됐을 때 이제 기존 처벌이 반성적 고려에 대해서 거의 폐지됐다. 이러면 처벌 안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라면 법이 개정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대로 처벌받고 기존 돼서 처벌 안 받는 것은 개정 돼서 처벌 안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지정차로제가 한때 폐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정 차로제 위반한 사람이 지정 차로제 폐지 됐으니까 처벌 안 받겠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반성적 고려에 의한 조치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로 봤다. 그래서 지정 차로제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 최형진: 그럼 지금 받는 겁니까?
◆ 정경일: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풀렸지만 기존에 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것으로 음주운전 위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요. 12월 10일 이후 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3만원으로 끝나는데. 지금이든 앞으로든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예전과 같이 처해집니다. 아시는 윤창호 법,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면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음주하시고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정경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못하고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음주운전이 무서운데 사고거든요. 사고가 나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기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 받고 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면 윤창호 법까지 적용될 상태입니다.
◇ 최형진: 사실은 술을 드시면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살인 무기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개정되는 법안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 정경일: 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혁신적인 이동수단,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제가 환영이든 부정이든 그 입장은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공용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두고 가도 된다. 오히려 개인 소유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은 환영하시겠죠. 하지만 이와 같이 규제를 풀면 이용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어떤 공간이라도 마련이 되면 모르겠는데 같은 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차도로 못 다니게 하고 인도로 다니게 하면 이제 보행자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용자가 나이제한과 면허 제한만 풀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13~18세 되는 미성년, 또 교통법, 안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규제가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고가 필히 따를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험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제 막 만들어진 보험 회사가 한 두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까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변호사님께서는 찬성 반대 이런 입장이 없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변호사님의 마음을 읽어볼게요. 반대하시죠?
◆ 정경일: 사실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잘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선 말 때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 기존 세력들이 반대해서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전거 뭐 자동차 이런 이동수단에 대해서 또 혁신적인 이동수단이 왔다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 최형진: 그렇지만 안전하게 타야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 회사들 이제 보험 만들어가는 추세죠?
◆ 정경일: 한두 군데는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보험만큼 완벽하게 보험까지는 안 된고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법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이견이 많은데 이미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부분에 대해서도 탁생행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18세 이상으로 한시적 상향조정을 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이고, 생명을 잃는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만 해도 여러 사고가 있었잖아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11월 16일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화물차에 치였던, 사망한 사건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10월 24일에는 인천에서 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교차로에서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도 10월 20일은 출근하는 직장인이 굴착기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5월 21일에는 인천에서 전동 휠을 타고 무당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혀 사망, 4월 1일에는 부산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사망 건수를 비교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륜차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458명이 사망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125CC 이하 40여명 사망했습니다. 자전거는 매년 한 200여 명정도 사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동 킥보드 8명. 또 이용자 수까지 고려해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떠나서 결국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해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렇게 킥보드와 자동차 사고는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합니까?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 정경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차 대 차 사고는 차 대 차 사고로 보고요. 자전거하고 부딪혀도 차 대 차 사고고 사람하고 부딪혔으면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다만 과실비용을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전동 킥보드 위치를 어디로 볼 것이냐. 지금 소형 오토바이로 볼 수도 있고 전기 자전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전기 자전거에 주 해서 과실 비용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궁금한 것이 자동차가 어떤 경우라도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에 거의 과실로 보잖아요.
◆ 정경일: 그 말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혔다. 차는 빨리 움직이고 위험성도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실이라고 해서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전혀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 없었다. 라고 한다면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과실은 자동차 대 자동차가 5:5라면 자동차 대 자전거다. 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10% 정도 더 불리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과실 비용이 이루어집니다.
◇ 최형진: 전동 킥보드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 정경일: 해외에서도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많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7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상 입은 사건을 계기고 인도에 탄 것 그 자체로 벌금 20만원 벌금 물고 있고요. 주행속도가 25K가 초과되면 21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은 벌금을 우리 돈으로 86만 원 정도 최대 867만원까지 내게 하거나 징역 3에서 6개월 정도 구형하도록 가중 처벌하도록 바뀌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동 킥보드를 차량으로 간주하고 오토바이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의무와 번호판 부착하고 무조건 도로로만 타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행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자유로운 시간을 두고 있고 그 외에는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수용할 것은 아니고 특정나라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분 문자 소개 해드릴게요. 전동 킥보드에는 번호판이 없는데 사고가 나고 전동 킥보드가 자리를 벗어나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줘보셨어요.
◆ 정경일: 결국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번호판이 없어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들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가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특가도주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으니까 운전자 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하고요. 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서 CCTV나 가해를 잡아야하는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언론이나 라디오에 제보를 하면 제 3의 목격자를 통해서 범인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힘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에 따라서 치료비 3000만 원, 사망 하고 후 장애는 1억 5000만 원 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그럼 이거로 보상 못 받나.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도 엄연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고 의무보험 관리 대상 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판단한 것이 있는데요, 술에 만취하신 전동 킥보드 운전자분이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위험 운전 취사, 검사님이 의무보험 미 가입했다고 자동차손해배상 위반 법으로까지 기소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위험운전취사 인정, 음주운전 인정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했는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없지만 정부 보장 사업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게 보입니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최형진: 또 다른 청취자 분, 킥보드 사고는 아닙니다. 저번 주 사고가 났는데요, 1,2차선 좌회전 사고입니다.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2차선에서 상대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2차선 쪽으로 변경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가 제 차 조수석 뒷문 쪽을 박았습니다. 몇 대 몇일까요.
◆ 정경일: 1차로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동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라면 결국엔 1차로에 있던 본인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잖아요. 동시에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은 바로 측면에서 부딪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가해차량으로 보이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봐서 오히려 2차로 진행하던 차량이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게 보였다면 문자 보내신 청취자 분께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 청취자 분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친 분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을 경우, 이후에 다친 분이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운전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 정경일: 사고가 난 뒤에 보통 보행자 분이 보통 경미한 사고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괜찮다고 말 해놓고 주위에서 그거 뺑소니다, 보험처리 받아야한다 이런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보행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뺑소니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본인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도주의사가 없어서 뺑소니는 안 됩니다.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자면 경미한 사고라면 먼저 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시키고 보험사를 부르고 상대방과 인적사항이나 명함을 주고받으면 되고,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놔야 나중에 다른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211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