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접수 거부... 피해자 두 번 울리는 ‘10대 렌터카 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21 23:34: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한국일보 보험접수 거부... 피해자 두 번 울리는 ‘10대 렌터카 사고’ 언론보도 | 2020.11.21 |
http://www.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431 |
2020년 11월 16일 한국일보 보험접수 거부... 피해자 두 번 울리는 ‘10대 렌터카 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도로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차량으로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인 렌터카 운전자가 대여자 명의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에서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딸 예진씨를 잃은 안모(53)씨는 최근 사고 차량이 소속된 렌터카업체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렌터카업체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탓이다.
안씨는 딸이 사고를 당한 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보험 접수가 되지 않으면서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유족인 안씨의 몫이 됐다. 황당한 사고로 스물한 살 딸을 떠나보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는 장례비와 병원비까지 직접 부담해야 했다. “렌터카업체에선 '정상적으로 대여해 줬는데, 제3자인 10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이니 업체는 책임이 없다'면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군요.” 기자가 안씨의 설명을 듣고 해당 렌터카업체에 연락을 취하자, 업체는 “사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사고 피해자는 렌터카업체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 등이 반영된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안씨와 같은 20대가 사망했을 경우 직업이 없어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해 통상적으로 2억~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데이트를 하던 연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사진은 당시 사고 차량이 심하게 훼손돼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처럼, 타인 명의를 빌린 운전자가 사고를 내 렌터카업체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다. 렌터카공제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사망 기준 최대 1억5,000만원에 그친다. 피해자 입장에선 운전자를 가려서 사고를 당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10대 렌터카 사고를 당했을 땐 일반 렌터카 사고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 가입 차량에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 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조합에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고 내용을 검토해 책임보험 한도(대인 1억5,000만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제조합 자동차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다.
법적 다툼을 통해 배상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자체가 유족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안씨는 “운전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렌터카업체가 종합보험과 동등한 수준으로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하고, 이후에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해야 적절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차량이 도난당한 게 아닌 이상 렌터카업체가 운행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54185?sid=102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