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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고 책임이 더 큰 킥보드 운전자 치료비도 차량 운전자가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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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11-20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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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5일 연합뉴스 사고 책임이 더 큰 킥보드 운전자 치료비도 차량 운전자가 문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피해자 과실 커도 치료비 전액 자동차 보험사가 보상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를 본 보행자나 차량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킥보드 과실이 큰 사고였는데도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를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담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자, "피해자가 가해자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등 네티즌들의 불만 댓글이 쏟아졌다.


사고는 승용차가 교차로로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서 일어났는데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6(킥보드) 대 4(차량)로 산정했다. 그런데도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에서 킥보드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물었다는 것이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우대하거나 특혜를 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모든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커도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만이 아니라 차로 사람을 치거나 자전거와 부딪쳐도 마찬가지고 차량 간의 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도 그렇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건 전문인 정경일 법무법인 L&L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인데 설령 피해자 과실이 90%고 차량에 10%의 잘못만 있어도 치료비만큼은 차량 운전자가 전액 물어줘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 보호 차원인데 자동차보험 약관에 공익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량에 전혀 잘못이 없고 100% 피해자 과실인 경우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정경일 변호사는 "통상 전동킥보드와 승용차의 사고에서 킥보드 측을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나 보행자에 가깝게 취급하기 때문인데 보통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70~80%인 경우 60% 정도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게 됐고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가 정비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제도는 아직 미비해 사고 시 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초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공유 PM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한 PM 보험표준안을 마련했으나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출근길에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에 부딪친 뒤 운전자에게서 거짓 전화번호를 받은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뺑소니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뺑소니 사고 담당 경찰관은 전동킥보드가 아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한 법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판결에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3조)상 자동차의 종류에는 배기량이나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이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데,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는 "정부의 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기 때문에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도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제도는 아직 도입 전이지만 이와 별개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전동킥보드 의무보험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유 PM 사업자들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사업자 등록 등 관련 사항을 담은 법안이 작년 11월 발의돼 국회에서 검토 중인데 내년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932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