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쌍둥이 예비아빠 꿈 짓밟은 만취운전‥'징역 8년'에 갇힌 재판부 [M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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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20 16:05:39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MBC 쌍둥이 예비아빠 꿈 짓밟은 만취운전‥'징역 8년'에 갇힌 재판부 [M피소드] 언론보도 |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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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6일 MBC 쌍둥이 예비아빠 꿈 짓밟은 만취운전‥'징역 8년'에 갇힌 재판부 [M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25년 10월 7일 밤 9시쯤. 36살 이종희 씨는 명절을 맞아 친구들과 밥을 먹은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종희 씨는 평소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택시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가 떠올라 발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같은 시각, 50살 김 모씨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음식점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하던 김 씨는 그날 따라 과음을 했다고 합니다. 처가 식구들은 대리 기사를 불러 다른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혼자 남은 김 씨는 자신의 코란도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씨 차량은 비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차도가 아니라 인도였습니다. 인도에서 1km 정도를 내달렸습니다. 도로 폭이 좁았고 가로수까지 있었지만 길을 잘못 들어섰단 생각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두 사람 동선은 그곳에서 교차했습니다. 정확히는 김 씨가 종희 씨를 덮쳤습니다. 흉기가 된 차량은 앞서 걸어가던 종희 씨를 뒤에서 찔렀습니다. 종희 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봅니다. 지난달 7일, 추석 이튿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집에서 종희 씨는 노트북으로 '쌍둥이 카시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소년 같이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보고는 "아기들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종희 씨가 생각해 둔 아기들 이름은 '강', '단'이었습니다. 다치지 않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신혼집 냉장고 한켠에는 쌍둥이 태아 초음파 사진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본 쌍둥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재작년 결혼한 두 사람은 내년 봄 쌍둥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이번 생의 전부는 당신"이라고 말하던 남자. 그래서 자신을 위해 값비싼 옷 한 벌 사입지 않았던 남편이 떠났습니다. 인터뷰 내내 종희 씨 아내의 몸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앵글 밖에 앉아있던 종희 씨 부모님과 동생은 텅 빈 눈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고르고 고르다 남긴 말은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였습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근처 사거리. 또다른 만취 차량이 일본인 모녀를 덮쳤습니다. 딸이 자주 찾던 한국에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관광'을 온 첫날이었습니다.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30대 서 모씨는 이튿날 대낮이 돼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았던터라 검거 직후 조사를 받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음주운전 대국'이라 쏘아부쳤습니다. 뼈 아프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놓고 봐도 재작년 한국이 13만여 건으로, 일본 2만 1천여 건의 6배가 많았습니다. 등록 차량이 일본이 3배 정도 많으니 실제 격차는 15배 이상 나는 겁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어떨까요. 지난해 한국에선 1만 1천여 건 발생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천여 건입니다. 일본이 우리 인구의 2배가 넘으니 사실상 10배 이상 되는 셈입니다.
한국에선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일본의 징역 30년보다 법정 최고형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고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기는 힘듭니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례를 꼽아봤습니다.
·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 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 9살 사망 → 징역 5년
· 2024년 2월 서울 강남구 / 음주운전 뺑소니 / 배달기사 사망 → 징역 8년
· 2024년 10월 전남 나주시 / 과속 음주운전 / 2명 사망 → 징역 3년 6개월
· 2025년 5월 인천 남동구 / 무면허 음주운전 / 2명 사망 → 징역 8년 (1심)
언론에 알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은 징역 13년입니다.
· 2021년 6월 충남 서산시 / 음주운전 전과·뺑소니 / 2명 사망 → 징역 13년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4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자율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죄가 무거우면 징역 20년 이상도 선고합니다.
· 2006년 일본 후쿠오카 / 공무원 음주운전 / 삼남매 사망 → 징역 20년
· 2015년 일본 홋카이도 / 만취 위험운전 / 일가족 4명 사망 → 징역 23년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한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뺑소니가 아니고선 8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 변호사는 "일본 같은 경우엔 잘못한 게 크면 징역 20년도 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은 엄격히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참고 차원"이라며 "양형기준에 얽매이면 법정형대로 선고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람은 138명. 사흘에 한 명 꼴로 죽었습니다. 최근 종희 씨 가족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초범 여부, 자진신고, 합의 등 사유와 관계없이 감형 없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시민 1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쌍둥이 임신 12주차인 아내는 종희 씨 사고를 다룬 MBC 기사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앗아간 음주운전 살인마가 제대로 된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쌍둥이 예비 아빠의 꿈을 짓밟은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원석진(garden@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