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현장 속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위험천만' 회전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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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5-21 16:57: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률방송뉴스 [현장 속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위험천만' 회전교차로 사고 언론보도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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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6일 법률방송뉴스 [현장 속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위험천만' 회전교차로 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법률방송뉴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복잡한 회전교차로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2개 차선으로 운영되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 문제인데요. 현재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운전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신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의 한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가 옆에서 달리던 흰색 차량이 들이받은 충격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2차로에서 회전하는 오토바이와 1차로에서 직진하는 흰색 차량이 접점에서 부딪치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영빈씨는 오토바이 수리비와 부상치료비, 휴대폰 수리비에 당시 뒤에 태우고 있던 반려견 치료비까지 들었습니다.
[김영빈 / 인천 계양구]
“작년 10월 21일 사고고요. 제가 2차선에서 회전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은 조금 차선이 바뀐 상태이지만, 원래 1·2차선이 빙빙 도는 회전교차로였단 말이에요. 저는 2차선에서 회전을 돌아서 두 번째 진출로로 나가려 했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별도의 방향지시등 없이 바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겹치는 위빙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2차선에서 적법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방향지시등까지 켠 상태였는데 상대가 2차선에서 회전하는 차량을 주시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고...”
현재 김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와 과실 비율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위빙, 즉 차량 엇갈림 현상.
긴 도로 구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교통흐름이 차선 변경으로 엇갈리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해당 회전교차로는 이 ‘위빙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조.
학교 방향 1·2차선 도로 모두 회전교차로 진입과 직진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도로 폭이 좁고 구조도 알기 어렵게 돼 있어 평소 이곳을 지나다니는 운전자들도 혼란을 겪기 일쑤입니다.
통행량이 많아지는 등하교, 출퇴근 시간이면 더욱 혼잡합니다.
승용차와 유치원 통학차, 학원 차량, 버스까지.
회전교차로 안에서 오가는 차량이 엇갈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 중 일부는 좌회전을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가 하면.
아예 회전교차로를 역주행해 학교 방향으로 돌아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에 김씨는 지난 1월, 지자체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로 주행 차량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지만, 해당 회전교차로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김씨는 해당 회전교차로가 설계 지침 기준에 맞지 않고, 회전교차로 형태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한국교통연구원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빈 / 인천 계양구]
“1차선, 2차선 둘 다 직진도 되고 회전도 되는 건지, 아니면 1차선은 회전만 되고 2차선은 직진·회전인지 이러한 노면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군다나 지금 대형 버스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상황인데 이 부분 때문에 노면 도색이 다 지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노면 도색이 지워진 것도 계양구청에 책임이 있는데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은 달랐습니다.
해당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공단 검토안에 따라 인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시공했고, 회전교차로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전부터 관습적인 회전교차로로 이용되던 구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020년 이곳에 정식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어떨까.
정경일 변호사는 해당 회전교차로가 운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헷갈리게 돼 있죠. 사실 지금과 같이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차하고 진출하는 차가 차로가 다르면 서로 접점이 생겨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노면 표시를 확실하게 하든가 아니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물론 서로 양보·배려 운전했다면, 애초에 사고가 안 일어났겠지만요. 지금과 같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도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2차로형 회전교차로로 만들어 놨다면 자동차도 그렇게 섣불리 직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양구청은 사고 이후 지워져 불명확하던 노면 표시를 다시 도색했습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1차로형 회전교차로 형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차로는 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차로로 이용 가능합니다.
즉, 1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면 2차로로 차선을 바꿔 진출해야 하고, 2차로에서 회전하려면 앞선 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1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신예림 기자 / 스탠드업]
“구에서 노면 표시를 이렇게 새로 그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효성동 2번 버스입니다.
회전교차로 인근에 정류장은 없지만, 버스는 이곳에서 정차해 시민들을 내려주고 회전교차로를 도는 형태로 운행됩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정차할 때면 뒤따르던 차량은 차선을 바꾸기 쉽지 않고, 버스가 회전교차로를 돌 때도 회전반경 탓에 진로를 방해받기 십상.
취재 도중에도 버스가 정차하고 시민들이 내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정차 차량까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김영빈 / 인천 계양구]
“직진하려는 차량의 경우는 이 버스가 정차함으로 인해서 이런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버스를 회차 유턴만 할 수 있게끔 변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버스가 정차하는데 2차선 차량은 직진하려고 하죠. 직진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끼어들기 사고가 수시로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2번 버스를 다른 방향으로 회차하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회전교차로임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
회전교차로.
신호 체계 대신 원 형태로 된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차로를 가리킵니다.
신호로 인한 교차로 내 정체를 줄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18.1%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전국 108곳에 불과했던 회전교차로 수는 2023년 기준 2,525곳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내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 따져봤을 때 회전교차로 내에서 해마다 천 건 이상 사고가 난 겁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친숙하지 않은 데다, 통행 방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도 부족해 오히려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
이에 따라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하고,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을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법을 알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안다고 답한 비율은 약 34.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문제입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1차로형보다 더 많은 교통량을 처리해야 할 때 설치됩니다.
그러나 회전과 직진을 위한 진입·진출 차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알아서 눈치껏 이동하거나, 회전 차로에서 진출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자칫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스탠드업 / 신예림 기자]
“5년 전 법률방송이 취재했던 장소에 다시 나와봤습니다. 당시 추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2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고양시의 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새로 들어오려는 차량들이 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거나 아예 일시 정지한 후 회전교차로에 진입합니다.
회전차량은 들어오는 차들을 배려해 서행합니다.
일부 차량이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5년 전과 같이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간 배려와 양보.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진출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2차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통행할 때를 생각하고 진출하면 충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직진 내지 우회전한다면, 회전교차로 외측 즉 2차로로 진행해서 2차로로 진출하고 직진 내지 좌회전하거나 유턴한다면, 회전교차로 내측 즉 1차로로 진행해서 1차로로 진출하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진입 차량은 서행 내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진출입하는 차량보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하는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법에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대한 통행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운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 법무법인 엘앤엘]
“사실 아직 대한민국의 2차로형 회전교차로가 많이 보편화가 안 되어 있고 통행 방법에 대해서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의 주장만 우선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양보와 배려 운전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나마 있는 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합리적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맞는데 법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과실 비율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전교차로도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도로교통법에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2차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정해졌어요. 도로교통법에. 이러한 2차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2차로 회전교차로 사고.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통행법 숙지와 구체적인 법제화는 물론, 서로 간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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