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로수 '쾅' 박더니 다친 일행 두고 줄행랑…알고 보니
작성일 2024-03-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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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4년 3월 7일 SBS 가로수 '쾅' 박더니 다친 일행 두고 줄행랑…알고 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오늘(7일) 아침 인천에서 SUV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친 남성을 차에 남겨둔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검은색 SUV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앞 범퍼가 통째로 뜯겨 나갑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뒷좌석을 살펴보더니 다른 곳으로 걸어갑니다.
뒤늦게 조수석에서 내린 다른 남성은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립니다.
운전자는 다른 동승자에게 빨리 오라는 듯 손짓합니다.
[배정식/목격자 : 한 사람은 절뚝절뚝 거리면서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세 분 다 이쪽으로 갔어요.]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난 사고로, 당시 차에는 운전자 A 씨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다리가 부러진 B 씨만 현장 근처에 남아 있었는데, 술 냄새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 파편들이 아직 남아 있고, 사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때 남겨진 걸로 추정되는 바퀴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4명은 모두 지인 사이고, 운전자 A 씨가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던 A 씨는 사고 11시간이 지나서야 자진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A 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음주운전을 했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건 사실 가장 무거운 죄는 도망갔을 때 적용되는 도주치사상죄입니다. 도망가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또 A 의 혈액을 채취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A 씨에게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승자들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이준영)
편광현 기자 ghp@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368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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