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하준이법 잊었나"…대책 없는 언덕길 주차에 시민 불안
작성일 2026-02-03 15: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6년 1월 29일 MBN "하준이법 잊었나"…대책 없는 언덕길 주차에 시민 불안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최하준 군이 숨진 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하준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내리막길에 주차됐던 레미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언덕길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사이에 갑자기 차량이 미끄러지고, 그대로 밑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모두 언덕길이나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서울 시내 곳곳 언덕길 주차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가파른 언덕길, 운전대를 돌려놓지 않거나,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차를 세우고 기어를 중립에 놓아봤더니, 차량이 금세 시속 30km의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법적으로는 언덕길에선 다 고임목이랑 조정 장치 돌려놔야….)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서 사이드브레이크 채우면 절대 물러나거나 이러지 않아."
2년 전 실태를 점검했던 서울 관악구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비어 있던 고임목 보관함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지만,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최민성 / 기자
- "이 차량은 운전대를 도로 중앙을 향해 틀어놓았는데요, 벽 쪽으로 돌려놓아야 인명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언덕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사이드브레이크 주정차할 때 보통 걸어 놓는다고 그러는데, 풀리기도 하거든요. 통제도 못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하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민성입니다.
영상취재 : 최규태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지훈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