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도로에서 날아든 망치…경찰 수사 착수
작성일 2025-06-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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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5년 6월 10일 KBS 도로에서 날아든 망치…경찰 수사 착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KBS 청주] [앵커]
청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뒤로, 승용차가 따라붙습니다.
도로에 멈춰서더니 차 문을 여는 시늉을 하는 승용차 운전자, 곧이어 무언가를 꺼내 창문 밖으로 휘두릅니다.
다름 아닌 망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망치를 수거해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어디서 망치를 꺼내서 갑자기 얼굴 쪽으로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 쪽을 팔로 막아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망치에 팔 부위를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위협해서 쫓아와서 제 차선으로 같이 들어오는 그것도 있었고. 보복하려고 온거잖아요. 사고나면 어떡할 뻔 했어요."]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 남성이 급히 차에 타 문을 닫자, 뒤따라온 남성이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한 손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김포에서는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운행 중에 다툼이 생기고 어떤 폭행이나 상해가 이뤄진다면 운전자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2차 사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최고 징역 5년 형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이자현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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