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장례식장 입구 막고 "내 땅이니 통행료 내라"…재산권·통행권 '충돌'

작성일 2025-06-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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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MBN 장례식장 입구 막고 "내 땅이니 통행료 내라"…재산권·통행권 '충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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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 땅이 됐더라도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무작정 다른 사람이 다니는 걸 막을 수 없죠.

이걸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통행료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 토지주가 길을 막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장례식장.


장지로 이동하기 전 발인이 진행 중인데, 엄숙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음악이 흘러 나옵니다.


(현장음)


운구차 옆에는 '재산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2020년 장례식장 앞 도로 일부를 경매로 산 토지주와 장례식장 간에 통행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 측은 처음 월 200만 원이었던 통행료를 땅주인이 재계약을 하자며 월 5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장례식장 관계자

- "차량 진출입에 있어서의 방향이 구조물로 인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다가 안전사고 위험도…."


토지주 입장도 강경합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통행료인데 장례식장 측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 주장하며, 받기로 한 금액만큼 올려 받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도로 사용 토지 소유주

- "약속한 금액하고는 다르니까, 그걸 안 지키니까 이렇게 온 거고…."


법원은 쇠파이프 구조물 등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사유지라도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이른바 알박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경일 / 도로교통 전문 변호사

- "(토지) 이용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 법을 통해 이용료가 정해지고 다툼이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장기간 도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 도로'와 관련된 분쟁도 빈번해 2019년부터 2년간 9백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댜.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지연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장례식장 입구 막고 "내 땅이니 통행료 내라"…재산권·통행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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