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만취 운전에 '하반신 마비'…한 달간 뭉갠 경찰
작성일 2021-01-0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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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0년 12월 28일 MBC 만취 운전에 '하반신 마비'…한 달간 뭉갠 경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난달 출근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경찰 수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윤창호 법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UV차량이 앞 뒤로 심하게 찌그러져 반으로 구겨지다시피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30일 오전, 출근 차량으로 붐비던 경기도 김포의 한 교차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산타페 차량을 가해 차량이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다 보니, 산타페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줄줄이 추돌 피해를 당했습니다.
앞 차 2대의 운전자 2명은 경상이었지만, 강한 충격을 받고 사이에 낀 산타페의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폐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수리 견적도 안 내신 거예요?) 안 내요, 많이 망가진 것은."
아침 출근길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 운전자는 서울 집에서 업무차 김포로 향하던, 두 자녀를 둔 58세 맞벌이 가장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결국 척추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61살 남성인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여서 명백한 '윤창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입건한 것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절차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분 다 많이 다쳐서 병원에 계시니까 조사를 못 했고…"
하지만 윤창호법을 적용할지 말지가 검토할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태도는 피해자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엄벌을 촉구한 뒤에야 뒤바뀌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검토하겠다고 했던 윤창호 법 적용 여부.
[경찰 관계자]
"그것은 지금 조사를 안 해 가지고, 단정적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사건이 공개된 오늘, 오후가 돼서야 경찰은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치상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만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만 봐도) 그 당시에 수사 기관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적용)하면 되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해자와 통화만 했다는 경찰.
경찰은 이 또한 오늘에서야 병원을 찾아가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891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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