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형성
또는 염전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요척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1.주두
a.취약유합-섬유성
b.불유합: 경도 무 |
17
31 |
17
31 |
2.요골골두절제 |
13 |
13 |
3.오훼부 |
주관절 강직 참조 |
4.요골간부의 20도 각형성
a.상 1/3부
b.중 1/3부
c.하 1/3부 |
13
9
13 |
13
9
13 |
5.척골간부의 20도 각형성
a.상 1/3부
b.중 1/3부
c.하 1/3부 |
18
11
6 |
18
11
6 |
6.양골(요골ㆍ척골)의 10도 각형성
a.상 1/3부
b.중 1/3부
c.하 1/3부 |
18
13
13 |
18
13
13 |
7.양골의 20도 각형성
a.상 1/3부
b.중 1/3부
c.하 1/3부 |
20
18
18 |
20
18
18 |
!.요골과 척골 단독의 단축이 있을 경우는단축장해 인정불가
!!.요골과 척골중 1개골의 각형성이 20도 미만일 경우에는 장해인정 |
|
|
단축(Shortening)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요척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1.한쪽 골(요골ㆍ척골증) |
간부의 각형성부분을 참조 |
2.양골 1inch |
9 |
9 |
3.양골 2inch |
18 |
18 |
!.각형성이 원이이 되어 단축이나. 관절강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높은 항목 한가지만 인정. |
|
|
간부의 불유합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요척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1.90% 경도
a.요골
b.척골
c.양골 |
17
19
|
17
19
|
2.50% 경도
a.요골
b.척골
c.양골 |
20
24
26 |
20
24
26 |
3.10% 경도
a.요골
b.척골
c.양골 |
39
41
42 |
39
41
42 |
!.불유합은 치료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함. 다만, 연령, 체질 등의 이류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 |
|
|
곡각형성 및 염전.과잉가골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요척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Ⅰ.곡각형성 및 염전
1.15도~20도 |
9 |
9 |
Ⅱ.과잉가골
1.순환압박:주관적 증상뿐일 때
2.상동:종창을 동반한 경우 |
12
17 |
12
17 |
!과잉가골이 형성된 경우에는 향후 수술비용을 지급할 것이며 장해인정 불가
!!.흉쇄골절후 내고정술을 실시하여 견관절에 강직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강직에 대하여 한시장해 인정 |
|
|
불유합(Nonunion)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쇄골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1. 90% 경도 |
11 |
11 |
2. 50% 경도 |
18 |
18 |
3. 10% 경도 |
22 |
22 |
|
|
이완관절(동요): 탈구 흉쇄인대파열 및 외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쇄골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골절 또는 흉쇄관절의 탈구:이완관절 |
11 |
11 |
골절 또는 흉쇄관절의 파열:이완간절 |
11 |
11 |
외상성 관절염 |
16 |
16 |
|
|
경부골절과 관절와의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견갑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Ⅰ.경부골절:각형성
1.10도
2.25도 |
10
17 |
10
17 |
Ⅱ.관절와의 골절 |
강직부분 참조 |
!.견관절에 강직이 잔존할 경우에는 견과절의 강직항목으로 한시적 장해 인정
!!골절후 각형성이나 변형이 있을 경우에 각각에 장해항목은 있으나 관절기능에 장해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해인정 불가하며 향후치료비 인정 |
|
|
견봉의 골절과 극의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견갑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I.견봉의 골절:각형성
1.10도
2.25도 |
12
17 |
12
17 |
II.극의 골절:심한 변형 |
11 |
11 |
!.견관절에 강직이 잔존할 경우에는 견과절의 강직항목으로 한시적 장해 인정
!!골절후 각형성이나 변형이 있을 경우에 각각에 장해항목은 있으나 관절기능에 장해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해인정 불가하며 향후치료비 인정 |
|
|
체의골절과 오훼인대파열 상완골하방전위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견갑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I.체의 골절
1.불유합
2.25도 각형성 |
17
17 |
17
17 |
II.오훼인대파열 상완골하방전위 |
17 |
17 |
!.견관절에 강직이 잔존할 경우에는 견과절의 강직항목으로 한시적 장해 인정
!!골절후 각형성이나 변형이 있을 경우에 각각에 장해항목은 있으나 관절기능에 장해가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해인정 불가하며 향후치료비 인정
!!!.오훼인대 파열로 전위가 심할 경우에는 11%인정 |
|
|
절단(AMPUTATION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 견갑관절 |
59 |
59 |
2. 견갑관절과 주관절 사이 |
59 |
59 |
3.주관절이하의 수·전박 |
49 |
49 |
|
|
전강직(tot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견갑골이 고정된경우에
1.상지의 체측위
2.상지의 외전 60도 , 굴곡10도 위
3.상지의 외전 80도 ~ 90도 위 |
55
37
59 |
55
37
59 |
B.견갑골정상의
1.상지의 체측위
2.상지의 외전 60도 , 굴곡10도 위
3.상지의 외전 80도 ~ 90도 |
41
27
37 |
41
27
37 |
|
|
부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 및 골형상에 의한 가동성제한 기인된 부전강직 |
A.견갑골정상 : 능동, 무통의 운동에 있어서
1.외전 및 회전불능25도 굴곡 및 신전(ROM25도)
2.25도 외전 및 회전, 50도 굴곡 및 신전(ROM50도)
3.50도 외전 및 회전, 75도 굴곡 및 신전(ROM75도 )
4.90도 외전 및 회전, 굴곡 및 신전정상 |
33
28
23
18 |
33
28
23
18 |
B.견갑골고정:무통운동에 있어서
1.외전 및 회전불능25도 굴곡 및 신전(ROM25도)
2.25도 외전 및 회전, 50도 굴곡 및 신전(ROM50도)
3.50도 외전 및 회전, 75도 굴곡 및 신전(ROM75도 )
4.90도 외전 및 회전 |
40
34
27
21 |
40
34
27
21 |
|
|
습관성탈구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 수술하지 않은 경우 |
30 |
30 |
B. 수술한 경우 |
20 |
20 |
! 습관성 탈구는 수술을 하지 않고 인정함은 불가하며, 견관절 탈구에 대한 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만 습관성 탈구 "수술한 경우"의 장해를 적용합니다.
! 견관절 부위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15 % 인정 |
|
|
연가(도리깨)양 견갑관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도리깨 양 견갑관절 |
55 |
55 |
! 도리깨양 견관절은 오구쇄골인대 완전 파열로 상완골이 하방전위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
|
|
각형성 또는 염전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상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외과경부위의
1.20도
2.20도
3.45도 |
9
13
24 |
9
13
24 |
B.간부-중 1/3부
1.10도
2.20도
3.45도 |
8
13
30 |
8
13
30 |
C.간부-하단부
1.20도
2.20도
3.45도 |
12
19
32 |
12
19
32 |
D.과부-정복 안된 상태 |
11 |
11 |
!.각형성은 부정유합된 것으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술로서 치료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도록 하거나 향후 치료비를 지급할 것. 만약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형성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측정후 장해인정
!!.각형성이 10도미만이면 장해 대상이 아님. |
|
|
절단(AMPUTATION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상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외과경부위에
1.1/2 inch
2.1 inch(2.54cm) |
8
11 |
8
11 |
B.간부-중 1/3
1.1/2 inch
2.1 inch
3.2 inch |
6
12
20 |
6
12
20 |
C.간부-하단부
1.1/2 inch
2.1 inch
3.2 inch |
11
17
24 |
11
17
24 |
!.단축장해는 반드시 건측과 비교한 Scano graphy 실시후 장해를 인정하고 1인치는 2.54cm이며,1/2인치미만은 장해대상이 아니다. |
|
|
과잉가골과 불유합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상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과잉가골 |
강직 마비부분을 참조 |
Ⅳ.불유합
1.75% 경도
2.50% 경도
3.10% 경도 |
36
47
57 |
36
47
57 |
!.불유합은 위사항과 같이 분류구분되있으나 이의 구분도 애매할 뿐 아니라(유합된 부위에 따라 적게 유합되더라도 안정된 유합이 있음) 현대의학에서는 여러번 수술을 하더라도 불유합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불유합장해는 인정 불가. 단 연령, 체질등의 이유로 치료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인정 |
|
|
전강직(Tot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상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A. 완전신전위 |
41 |
41 |
B.135도 각위 |
41 |
41 |
B.135도 각위 |
34 |
34 |
C.90도 각위 |
28 |
28 |
D.75도 |
33 |
33 |
|
|
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180도 위에서 135도 굴곡(ROM 45도) |
31 |
31 |
B.180도 위에서 110도 굴곡(ROM 70도) |
13 |
13 |
C.180도 위에서 90도 굴곡(ROM 90도) |
18 |
18 |
D.180도 위에서 75도 굴곡(ROM105도) |
13 |
13 |
E.160도 위에서 110도 굴곡(ROM 50도) |
28 |
28 |
F.160도 위에서 90도 굴곡(ROM 70도) |
21 |
21 |
G.135도 위에서 90도 굴곡(ROM 45도) |
22 |
22 |
H.135도 위에서 75도 굴곡(ROM 60도) |
18 |
18 |
I.110도 위에서 90도 굴곡(ROM 20도) |
24 |
24 |
J.110도 위에서 75도 굴곡(ROM 35도) |
23 |
23 |
K. 90도 위에서 75도 굴곡(ROM 15도) |
25 |
25 |
L. 90도 위에서 45도 굴곡(ROM 45도) |
24 |
24 |
|
|
주상골 골절-골편전위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수근골 및 중수골 골질시 예상되는 장해 |
a.불량유합(부정유합) |
9 |
9 |
b.불유합 |
18 |
18 |
!.주상골 골절에 따른 불유합 장해 인정은 불가함.
!.부정유합으로 강직이 있을 경우에는 기능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함. |
|
|
월상골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수근골 및 중수골 골질시 예상되는 장해 |
a.불량유합(부정유합) |
8 |
8 |
b.탈구-정복 안된 상태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c.조기의 도수정복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d.조기의 관혈정복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e.적출시행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f.주상골 골절이 동반된 탈구
1.정복 안된 상태
2.정복시행되고 주상골 적출한 상태 |
수관절의 강직 참조 |
|
|
기타 수근골 골절과 중수골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수근골 및 중수골 골질시 예상되는 장해 |
기타 수근골 골절 |
6 |
6 |
제1중수골 이외의 중수골
a.10도각형성
b.20도각형성 |
8
9 |
8
9 |
제일중수골
a.두부에 10도각형성
b.간부에 10도각형성
c.기부에 10도각형성 |
8
9
11 |
8
9
11 |
!.수근골 골절수 나타나는 강직장해는 한시적용이 원칙임. |
|
|
전강직(Tot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상완골 골절후 예상되는 장해 |
전강직 (회전운동 제한)
A.70도 배굴위
B.30도 배굴위
C.180도 위
D.15도 장측굴곡위 |
21
16
18
24 |
21
16
18
24 |
회전 ; 강직이
A.완전회외위인 것
B.반회오위인 것
C.완전회내우인 것
D.반회내위인 것 |
15
8
14
8 |
15
8
14
8 |
! 수관절 탈구 등 관절부위 손상, 요척골 원위부골절,수근골 골절시에 예상되는 장해 |
|
|
전강직(Paritial Ankylosis)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운동범위가 아래범위로 제한된 경우 |
A. 45도 배굴위에서
1.180도 선까지(ROM45도)
2. 15도 장측국곡위까지(ROM60도) |
16
13 |
16
13 |
B. 70도 배굴위에서
1.180도 선까지(ROM70도)
2. 15도 장측국곡위까지(ROM85도) |
14
7 |
14
7 |
C.180도 선에서
1. 15도 장측국곡위까지(ROM15도)
2. 30도 장측국곡위까지(ROM30도) |
16
14 |
16
14 |
D. 15도 내정위에서
1.180도 선까지(ROM15도)
2. 15도 외전위까지(ROM30도) |
12
5 |
12
5 |
E. 10도 외전위에서
1.180도 선까지(ROM10도)
2. 15도 외전위까지(ROM30도) |
7 |
7 |
F.완전회외위에서
1. 25도 회내위까지(ROM115도)
2. 50도 회내위까지(ROM140도) |
13
4 |
13
4 |
G.완전회내위에서
1. 25도 회외위까지(ROM115도)
2. 50도 회외위까지(ROM140도) |
13
4 |
13
4 |
! 수관절 탈구 등 관절부위 손상, 요척골 원위부골절,수근골 골절시에 예상되는 장해
! 관절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는경우엔 한시장해를
인정함이 원칙 |
|
|
무지(엄지)의 기타장해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장측무감각증
a.완전무감각
b.감각둔마 |
8
6 |
8
6 |
2.피하지방수질압좌 |
8 |
8 |
3.심유착반흔 |
8 |
8 |
|
|
무지이외(Fingers)의 전강직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수지(무지이외)(fingers)의 전강직(FULL anklyosis) |
A.수장수지관절
1.중간위
2.완전신전위 |
9
9 |
9
9 |
B.중절관절
1.중간위
2.완전신전위 |
6
8 |
6
8 |
C.말절관절
1.중간위
2.완전신전위 |
4
4 |
4
4 |
D.중절 및 말절관절
1.중간위
2.완전신전위 |
6
10 |
6
10 |
E.수장수지,중절,말절관절
1.중간위
2.완전신전위 |
12
12 |
12
12 |
|
|
무지이외(Fingers)의 75%강직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수장수지관절의 굴곡 |
8 |
8 |
2.수장수지관절의 신전 |
8 |
8 |
3.중절관절의 굴곡 |
4 |
4 |
4.중절관절의 신전 |
7 |
7 |
5.말절관절의 굴곡 |
4 |
4 |
6.말절관절의 신전 |
4 |
4 |
7.말절, 중절, 수장수지관절의 굴곡 |
10 |
10 |
8.말절, 중절, 수장수지관절의 신전 |
12 |
12 |
9.말절과 중절관절의 굴곡 |
4 |
4 |
10.말절과 중절관절의 신전 |
8 |
8 |
! 세분화되어있는 장해는 높은항목 한가지만 적용 |
|
|
무지이외 손가락운동제한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하나의손가락전체의 운동범위의 제한 |
1.완전굴곡에서
a.25도 신전까지
b.50도 신전까지
c.75도 신전까지 |
10
4
4 |
10
4
4 |
2.완전신전에서
a.25도 굴곡까지
b.50도 굴곡까지
c.75도 굴곡까지 |
12
7
6 |
12
7
6 |
|
수장수지관절의 운도범위제한 |
1.완전굴곡에서
a.25도 신전까지
b.50도 신전까지
c.75도 신전까지 |
8
4
3 |
8
4
3 |
2.완전신전에서
a.25도 굴곡까지
b.50도 굴곡까지
c.75도 굴곡까지 |
8
4
2 |
8
4
2 |
|
중절관절의 운동제한 |
1.완전굴곡에서
a.25도 신전까지
b.50도 신전까지
c.75도 신전까지 |
4
6
2 |
4
6
2 |
2.완전신전에서
a.25도 굴곡까지
b.50도 굴곡까지
c.75도 굴곡까지 |
7
6
4 |
7
6
4 |
|
말절관절의 운동제한 |
1.완전굴곡에서
a.25도 신전까지
b.50도 신전까지
c.75도 신전까지 |
3
2
1 |
3
2
1 |
2.완전신전에서
a.25도 굴곡까지
b.50도 굴곡까지
c.75도 굴곡까지 |
4
2
1 |
4
2
1 |
! 세분화되어있는 장해는 높은항목 한가지만 적용 |
|
|
수지의 골절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강직을 제외한 수지의 골절 |
말절관절의 운동제한 |
A.근위지절
1.기부
a.10도각형성
b.20도각형성
2.간부
a.10도각형성
b.20도각형성
3.경부
a.10도각형성
b.20도각형성 |
3
4
1
3
3
4 |
3
4
1
3
3
4 |
B.중위지절
a.10도각형성
b.20도각형성 |
3
4 |
3
4 |
C.원위지절
a.10도각형성
b.20도각형성 |
1
0 |
1
0 |
!.각형성에 대한 교정술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정불능일 경우에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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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엄지) 전체의 운동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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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무지(엄지) 전체의 운동범위의 제한 |
1.신전 및 외전정상에서
a.굴곡 및 내전 25도 로 제한
b.굴곡 및 내전 50도 로 제한
c.굴곡 및 내전 75도 로 제한 |
14
10
7 |
14
10
7 |
2.굴곡 및 내전 정상에서
a.신전 및 외전 25도 로 제한
b.신전 및 외전 50도 로 제한
c.신전 및 외전 75도 로 제한 |
16
10
8 |
16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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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수장관절의 운동범위의 제한 |
1.굴곡 및 신전정사의 완전외전에서
a.25도 내전까지
b.50도 내전까지
c.75도 내전까지 |
8
7
3 |
8
7
3 |
2.굴곡 및 신전정상의 완전 내전에서
a.25도 외전까지
b.50도 외전까지
c.75도 외전까지 |
14
7
7 |
14
7
7 |
3.완전굴곡 및 외전에서
a.25도 신전 및 내전까지
b.50도 신전 및 내전까지
c.75도 신전 및 내전까지 |
9
7
3 |
9
7
3 |
4.완전신전 및 내전에서
a.25도 굴곡 및 외전까지
b.50도 굴곡 및 외전까지
c.75도 굴곡 및 외전까지 |
8
3
3 |
8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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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수지관절 운동범위제한이 |
1.완전굴곡에서
a.25도 신전까지
b.50도 신전까지
c.75도 신전까지 |
10
8
6 |
10
8
6 |
2.완전신전에서
a.25도 굴곡까지
b.50도 굴곡까지
c.75도 굴곡까지 |
8
7
3 |
8
7
3 |
지간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
1.완전굴곡에서
a.25도 신전까지
b.50도 신전까지
c.75도 신전까지 |
3
3
3 |
3
3
3 |
2.완전신전에서
a.25도 굴곡까지
b.50도 굴곡까지
c.75도 굴곡까지 |
3
3
3 |
3
3
3 |
! 장해항목이 너무많고 세분화 되어 있으나, 높은 항목 한가지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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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Amput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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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수지(fingers) |
1. 무지(제1지)(thumb)
a. 수장수지관절
b. 수지관절 |
22
15 |
22
15 |
2. 시지(제2지)
a. 수장수지관절
b. 수지관절 |
13
7 |
13
7 |
3.중지(제3지)
a. 수장수지관절
b. 수지관절 |
12
7 |
12
7 |
4.환지(약지;제4지)
a. 수장수지관절
b. 수지관절 |
8
6 |
8
6 |
5.소지(제5지)
a. 수장수지관절
b. 수지관절 |
7
4 |
7
4 |
6.무지와 시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32 |
32 |
7.무지와 시지 및 중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40 |
40 |
8.무지, 시지, 중지 및 환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45 |
45 |
9.한손의 수지 전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50 |
50 |
10.시지와 중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21 |
21 |
11.시지, 중지 및 환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29 |
29 |
12.시지, 중지, 환지 및 소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33 |
33 |
13.중지와 환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18 |
18 |
14.중지, 환지, 및 소지의 수장 수지관절부위 |
22 |
22 |
15.환지의 소지의 수장수지관절부위 |
15 |
15 |
16.무지 또는 기타 수지의 지관절부위 |
수장수지관절부위
절단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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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엄지)전강직(total ankylo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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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수근수장관절
a.중위외전과 완전신전위
b.중위외전과 예형굴곡위
c.완전외전과 완전신전위
d.완전외전과 예형굴곡위 |
9
8
15
15 |
9
8
15
15 |
2.수장수지관절
a.중간위
b.완전신전위 |
8
10 |
8
10 |
3.지간관절
a.중간위
b.완전신전위 |
7
8 |
7
8 |
4.지간 및 수장수지 양관절
a.중간위
b.완전신전위 |
9
14 |
9
14 |
5.수근수장 및 수장수지 양관절
a.중위외전과 중위전신
b.완전내전과 완전신전 |
10
16 |
10
16 |
6.전관절
a.완전신전과 외전
b.완전굴곡과 내전 |
17
20 |
1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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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강직75%(75% Anklosi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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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수근수장관절의
a.외전 굴곡(신전운동은 정상)
b.내전 굴곡(신전운동은 정상)
c.신전과 내전
d.굴곡과 외전 |
8
14
9
8 |
8
14
9
8 |
2.수장수지관절의
a.신전
b.굴곡 |
8
10 |
8
10 |
3.지간관절의
a.신전
b.굴곡 |
3
3 |
3
3 |
4.지간 및 수장수지 양관절의
a.신전
b.굴곡 |
8
10 |
8
10 |
5.수근수장 및 수장수지 양관절의
a.신전 및 내전
b.굴곡 외전(내전운동은 정상) |
15
9 |
15
9 |
6.전관절
a.신전과 외전
b.굴곡 및 내전 |
14
16 |
1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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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신경총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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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상지부 제5,6경신경근 Erb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9
55 |
39
55 |
2.중지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5
52 |
35
52 |
3.하지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5
52 |
35
52 |
4.전지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42
64 |
42
64 |
3.심유착반흔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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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나선상지(요골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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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전범위의 마비 |
57 |
57 |
2.장회외근상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0
57 |
30
57 |
3.회외근하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22
36 |
22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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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신경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22
46 |
22
46 |
2.활차상주근의 하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3
27 |
1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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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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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상지 또는 전완의 상반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9
41 |
19
41 |
2.척측수근굴근하의 전완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6
35 |
16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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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피신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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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이두근복의 액와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6
33 |
16
33 |
2.이두근 하부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11
19 |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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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와신경의 회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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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
12 |
12 |
진성 전마비 |
24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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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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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1.척골신경 및 정중신경(활차상주근상부의 정중신경손상)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1
55 |
31
55 |
2.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측수근굴근 및 심지굴근상부의 척골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1
55 |
31
55 |
3.근나선상지와 활차상주근상부의 정중신경 및 전완상반부위의 척골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46
62 |
46
62 |
4.활차상주근 하부의 정중신경과 전완상반부의 척골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46
62 |
46
62 |
5.활차상주근하부의 정중신경과 척측수근굴근 및 심지굴근 하부의 척골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31
55 |
31
55 |
6.완요골근 상부의 근나선지와 활차상주근 상부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b.진성 전마비 |
40
62 |
40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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