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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1-8103
장해율표
생명보험장해등급 (1995.2.1~1999.1.31) 적용 / (1999.2.1~2005.4.30) 적용
장해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요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가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또는 제2급의 1,2,3 제3급의 8또는 제4급의 12의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