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소송장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이원화 문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가 이른바 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직원과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이나 판결로 정해주는 손해배상금액을 100 으로 보았을 때, 당해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산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약 50 정도에 불과 한경우가 다수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결정한 손해배상액수와의 차이는 약 2 배가량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배상액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출방식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방식이 각 상이하고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산출방식이 보다 실제손해액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합리적 기준이 되는 반면 보험회사의 약관이라는 것은 영리추구가 목적인 보험회사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만든 실무지침으로서,거의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보험회사의 위자료 산정기준의 차이

 

가) 법원기준

망자를 포함하여 원고 전체의 위자료액수로 1억원을 인정함이 보통이고, 가해차량의 과실 및 망인의 신분정도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까지 인정합니다.

나) 보험회사 기준

최대 8천만원을 인정합니다.

다) 과실비율 공제의 기준

위자료 액수 산정시에 과실이 있을 경우 감액하는데 법원의 기준이 과실비율의 6/10만을 상계하는데 반하여 보험회사는 과실비율만큼을 그대로 모두 공제하여 위자료액수를 적게 산정합니다.

라) 위자료 산정사례

망인의 과실이 50%일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위자료가 7천만원(1억원×70%)이 되나, 보험회사방식으로 산정하면 최대 4천만원(8천만원×50%)이 되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중간이자공제방식의 차이

1) 일실수입의 의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을 완전히 잃게 되었거나, 장해가 발생하여 종전의 소득에서 장해비율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형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일실수입은 장래에 매월 발생할 손해인데 미리 받게 되므로 사고발생 일로 기준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는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찌방식을 사용하고, 법원은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계산 사례비교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나이는 만30세이며, 사고당시 피해자의 한 달 수입은 2,400,000원이고, 가동연한 60세까지 향후360개월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수입을 단순 계산해보면

 

가) (법원의 인정기준) : 호프만식

 

2,400,000원 x 219.1(호프만수치) x 2/3 = 351,000,000원

나) (보험회사의 인정기준) : 라이프니찌식

 

2,400,000원 x 186.2816(라이푸니찌수치) x 2/3 = 298,000,000원

 

위 양자 간의 계산방식에 따라 약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과 보험회사의 개호비 인정기준의 차이

1) 개호의 정의

개호란 피해자 혼자서는 음식물섭취, 대소변처리, 장소이동, 의복착탈의, 세수하기, 씻기, 개인위생처리 등 정상적인 기본 동작을 할 수 없으므로 인간으로서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치료를 좀 더 편하게 받도록 도와주는 간호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개호 인정기준

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상태가 의식이 없고, 사지가 완전마비 되어 의미 있는 신체동작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에게만 1일 최고 개호인 1명을 한도로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개호 인정기준

의식이 없고 혼자서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는 물론이고,

 

⑴ 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자,

⑵ 신경손상으로 반신이 마비된 편마비자,

⑶ 보행이 가능하나 뇌손상으로 외상 후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치매환자,

⑷ 실내에서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타인의 부축 없이는 경사진 길이나 층계를 올라가지 못하여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한 사지부전마비환자

에게도 개호를 인정합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개호내용에 따라 개호인 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개호비의 산정방식

보통인부의 1일 노임액수를 개호인수 1인의 하루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예컨대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이 94,338원이라고 가정하고, 피해자에게 향후 10년간 하루에 한사람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1일94,338원 × 365/12개월 × 1(개호인수) × 97.1451(10년간 120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 = 278,752,764원입니다.

 

5) 개호인 수와 향후 기대여명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부상자는 신체 상태에 따라 하루에 인정되는 개호인 수가 0.5인, 1인 1.5인 등으로 다른데, 통상 신체상태가 나쁠수록 향후 생존 가능한 기대수명은 필요한 개호인 수와 반비례하여 짧아지게 됩니다.

 

가) 식물인간상태인 사람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부상자는 신체 상태에 따라 하루에 인정되는 개호인 수가 0.5인, 1인 1.5인 등으로 다른데, 통상 신체상태가 나쁠수록 향후 생존 가능한 기대수명은 필요한 개호인 수와 반비례하여 짧아지게 됩니다.

 

나) 의식이 있는 사지마비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하루에 한 사람으로 보고, 향후 기대여명은 정상인 기대수명의 1/2정도로 봅니다.

 

다) 하반신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인 사람

개호인 수는 사고 후 장소 이동 등 재활훈련이 필요한 1년6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0.5인, 기대수명은 정상인의 3/4정도로 봅니다.

 

라) 외상 후 감독이 필요한 중증의 치매환자 또는 뇌 손상을 동반 한 반신마비의 상태인 사람

호인수는 하루에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기대여명은 정상기대수명의 1/2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6) 개호환자의 향후 치료비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거동 불능자는 합병증 및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팔다리 강직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비, 휠체어나 욕창방지용 방석, 메트리스 등 보조구비용, 합병증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입원 및 검사비 등으로 연간 약 1천만원 정도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 거동이 혼자서 가능한 정신과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가 위 액수보다 적게 소요됩니다.

 

법원과 보험회사간의 상실퇴직금 인정여부의 차이

1) 퇴직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에서 정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하고,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괄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조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2) 교통사고와 상실퇴직금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의 영구장해자가 되어 종전의 직장에서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하게 된다면 잔여 정년까지의 가동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잃게 되는바 이를 상실퇴직급여라고 한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뺀 100%를 청구할 수 있고, 장해사건의 경우에는 장해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종전의 직장에 복직하여 임금을 사고 전과 동일하게 받고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다.

 

3) 상실퇴직금에 대한 보상인정여부의 차이

 

가) 보험회사의 약관과 상실퇴직금

보험회사가 자체 보상기준으로 설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대인보상(책임. 종합)지급기준 어느 항목에도 상실퇴직금 지급보상규정이 없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의 판결기준으로 청구 및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 하여야만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상받 을 수 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받을 수 없다.

 

나) 법원의 인정기준

교통사고소송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사망하거나 중증의 영구장해자가 되어 직장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퇴직일로부터 회사의 취업규칙 및 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년퇴직 일에 받을 퇴직금을 산출한 후 호프만식으로 사고 당시 또는 퇴직 일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유족이나 장해당사자가 입은 상실퇴직금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