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1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뒤에서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 하더니 차가 올 때 뛰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저런 행동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다” “운전하기 두렵다” 등과 같은 댓글이 2000개 이상 달렸다.
이런 주장이 퍼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명사는 교육에 안 좋다고 보는 게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아이들이 정말 놀이라고 생각해 따라할 수 있는 등 아이들 인식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차에 뛰어들지 말라고 가르칠 때는 ‘교통안전 지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