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들고 위협하고…스쿨존 장난에 아찔했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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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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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의 위험한 장난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북의 한 여성 운전자가 불과 30초 사이에 두 번이나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한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들자, 다른 두 어린이가 팔을 잡아끕니다.

<현장음> "위험하잖아."

잠시 뒤, 이번에는 차도를 걷던 어린이가 팔을 들어 올려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를 세웁니다.

제보자가 불과 30초 사이에 겪은 일입니다.

<제보자> "30초 사이에 두 명이 연달아서 하는 건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이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느꼈던 것은 앞 차에서도 노는 듯한 게 보였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의 도를 넘은 장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처벌 조항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전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라서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경일 / 교통 전문 변호사>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겠지만 이런 영상(장난)에 대해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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