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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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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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씨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래퍼 장용준씨(예명 노엘).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의심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장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수사로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합니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입니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다를 수 있어,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는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송치해 왔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음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음주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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