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사람 죽어도 '집행유예'… 배달노동자 '울분'

입력 2024-01-16 20:2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17 7면
'인천 뺑소니' 2심 징역 6년 파기
라이더유니온, 대법앞 엄벌 촉구
전문가 "경각심 위해 엄격 적용을"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솜방망이'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라이더들은 "음주운전은 도로 위가 곧 일터인 배달 노동자에겐 너무나 큰 위협 요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A(42)씨에게 원심(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 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 반해,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형량이 나오자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도로 위에서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3명이고 상해도 매우 많다"며 "법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4월 하남에서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그해 12월 충북 청주에서는 배달 노동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시민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전문가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 합의 등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음주사고는 사인 간 문제라기보다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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