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1년…변한 게 없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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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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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를 막아 이송을 지연시켜 결국 고령의 환자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는데요, 구급차 이송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최모 씨 /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작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

최모씨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령의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 사회엔 재발 방지책이 쏟아졌습니다.

긴급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양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하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칙금은 여전히 4만~6만원 수준.

<정경일 / 교통전문 변호사> "법 개정 없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범칙금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 정부가 일을 안 한 것으로 봐야…"

구급차 진로 양보 위반 사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대원들은 과거에 비해선 시민의식이 크게 개선됐지만, 도로 환경 탓에 골든타임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승재 소방장 / 서울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요새는 실제로 출동을 나가보면 길이 협소하거나 도로가 좁은 데는 피양을 해주시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기술 등으로 빠른 길을 확보하는 게 방법이라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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