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만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 사고…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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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1.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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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충남 서산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구 과실이 더 큰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일, 충남 서산의 한 도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덜컹' 합니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한 승용차 운전자가, A씨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간 겁니다.

A씨는 척추와 골반이 골절됐고, 운전자는 치상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음주, 혹은 약물 등에 취한 보행자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도로 위에 누워있다 차량에 치이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사고.

대부분 밤과 새벽처럼 어두울 때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도, 피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번 영상이 공개되자, 운전자가 안전 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잘못이란 지적과,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 잘못이 더 커보인다, 봉변을 당한 운전자가 더 억울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에 따르더라도 운전자 과실 60%, 보행자 과실 4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도 위반 안 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 이 부분이 운전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고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도로교통법 전반에서 운전자는 교통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가 받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행자는 범칙금 3만 원이 전부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행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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