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재 거론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빠짐없이 판단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청원이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 50만건 이상 동의를 받는 등 사회적 공분이 거세지자 사건을 원래 조사하던 교통팀에 강력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다만 이송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사는 '과실치사'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며 "이에 더해 피해자와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진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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