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km 이상 초과속 형사처벌…교통법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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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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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는데요.

올해 안에 새롭게 바뀐 법규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기존 6곳에서 18곳으로 늘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도 의무화됩니다.

위반한 곳의 명단은 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앞으로 도로별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대신 벌금형이 도입되고, 3회 이상 초과속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동킥보드의 통행 범위도 바뀝니다.

차도가 아닌 보행로 위를 누비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고속도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인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위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아니라면 면허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에 많은 변화가 담겼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로교통법에 국한에서 본다면 많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사용이 누구나 쉽고, 속도 증가도 용이하기 때문에 보행자로서는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법규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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