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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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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6-09 1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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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074).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분해소멸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이나 불이익 인정할 


특별 사정 있어야



A씨는 2021년 1월 1일 전북의 한 도로에서 약 14km 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1차 음주운전), 이후 같은 날 술을 더 마시고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2차 음주운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차 음주를 마친 시점은 오후 12시 47분경이고 내 실제 몸무게는 74㎏"이라며 "소주 2병을 마시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처벌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오후 1시 1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5%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차 유죄판단 전제


2차 음주운전 유죄 선고는 잘못



이어 "이와 달리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과학적 증명이나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오후 12시경부터 술자리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때를 음주 시작 시점으로 보면 A씨가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으로 볼 경우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 해당해 1차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차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1항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1차 음주운전이 유죄임을 전제로 2차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며 "게다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 결정됐으므로 원심은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소멸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술을 마신 시점과 양, 체중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음주를 마친 시점이 아닌, 음주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시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407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일 13:10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읍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식당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약 14km 구간 운전했다. 이어 술을 더 마시고 셀프세차장까지 약 4km 구간을 다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측정한 2차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 문제는 1차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였다. 검찰은 A씨가 1차 음주를 종결한 시점인 13:10경을 기준으로 A씨의 체중, 마신 술의 양(소주 2병) 등을 적용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1차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한 혐의(일명 '윤창호법' 위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1차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때 A씨가 1차 음주를 종결한 시점인 13:10경과 1차 음주를 시작한 시점인 12:00경 또는 11:30경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A씨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12:00경부터 술자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했고, 항소심 재판에선 11:30경 이전부터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음주를 종결한 시점인 13:10경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1차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보아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1차 음주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중, 음주 시작 및 종료 시점,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그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최고 시점을 경과한 후의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2021. 1. 1. 12:00경으로 보고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을 같은 날 14:30경으로 볼 경우 운전 시작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가 되고, 음주 시작 시점을 같은 날 11:30경으로 하거나 운전 시작 시점을 같은 날 15:00경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운전 시작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1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처럼 첫 번째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 공소장 변경 등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