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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나노힐 전동킥보드 몰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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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24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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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콜농도 0.11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90).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장 판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음주 수치도 상당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기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3).  


B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씨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씨 또한 상해를 입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장원정 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로 나노힐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9고정2250). 나노힐 전동킥보드도 특가법이나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장 판사는 양형에서 이 부분을 고려했다.


A씨는 2019년 4월 11일 오전 7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인도 앞까지 약 100m를 나노힐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다가 인도를 따라 마주보고 걸어오던 B(여 · 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에 전치 약 하루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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