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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벌점 중복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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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6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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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취소訴 패소

음주운전 도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외에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까지 벌점을 중복 부과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14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에 '안전거리 미확보'까지 벌점을 중복 부과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기사 이 모(52)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37726)에서 "벌점을 중복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벌점 125점을 부과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 벌점 100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이 중복으로 부과된 것이다.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 중 무거운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합산 벌점은 115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벌점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 28]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운전면허취소 · 정지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문언과 체계,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를 나누어 벌점을 부과한 다음 원칙적으로 이를 누산하여 일정한 기준에 이르면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취지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벌점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규정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항목별 벌점을 합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의 법규위반 행위가 존재하여 법규위반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중 가장 중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안전거리 확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대하여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벌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점의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