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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에 뺑소니까지…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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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1 1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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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년간 4차례 음주운전"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3월 7일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781, 2019고단30). A씨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


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차했다가 직진하던 B(24)씨의 싼타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 등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고 43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싼타페 차량이 손괴되었으나, A씨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고 외에도 두 달 전인 6월 1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해 3월 19일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사람(32)을 폭행해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된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그 중 1회는 도주치상 범행 포함)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송치처분을 받았고, 2015년 8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