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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동휠로 출퇴근, 보험사에 안 알렸다면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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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03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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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부는 A씨의 유족이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4월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동휠이 신종 교통수단이라 A씨가 보험사에 이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보험사 측에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지 않은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며, 유족들에게 보험금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동휠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전동휠의 속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운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약관상의 통지 의무를 설명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전동휠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설명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