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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늘어날까..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 2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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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2-14 0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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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온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 60세를 65세로 상향 조정할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보는지에 따라 보험료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평균연령과 기대수명 증가로 하급심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들이 여러 건 나오자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전원합의체 회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