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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장래 예측수입, 일용노임 아닌 학력별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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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03 1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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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도시일용노임 기준시 장래가능성 무시" 

"진학률 가중평균한 학력별 통계소득 기준 삼아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성년자에 대한 일실수입(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는 이익)을 산정할 때는 도시 일용노임이 아닌 진학률에 따른 학력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데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A씨(20)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일실수입 등을 재산정함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원심(2900여만원)보다 늘어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2016년 11월 택시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합회는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실수입과 기타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일실수입은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만 20세가 되는 2019년 9월부터 가동 기간을 산정하고, 도시 일용노임(당시 단가 10만6846원) 기준 월 235만여원(총2400여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 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면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모두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며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직업 선택 가능성을 상실하게 됨이 명백하다"며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률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사실상 증명기회를 봉쇄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전문대에 진학한 것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전문대졸·전경력·전체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월 310만여원(총 2700여만원)으로 높여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과 기타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 연합회가 A씨에게 32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