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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대법 "교차로 정지선 없어도 황색등에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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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05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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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노란 불이 들어오면 자동차 운전자는 정지선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급심은 안 멈춰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견인차를 들이받아 견인차 기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위반은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해 사고를 냈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1,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교차로에 신호기만 있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때에는 노란불에 반드시 멈춰설 의무가 없어 계속 주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1,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황색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만 정지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노란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다 상해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며 무죄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진웅/ 대법원 공보관> "황색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조건 교차로 앞에서 멈춰서야 하고 정지선이 없다고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관련판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표AA (8*년생)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 노1935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43나****호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읍 ○○리 우○○○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L○)*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