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측 발목 양과 골절(경골 및 비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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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4-03 14:39: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측 발목 양과 골절(경골 및 비골 골절)] 법원신체감정서 | 202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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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2. 12. 17.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측 발목 양과 골절 (경골 및 비골 골절) 부상을 당했으며 현재 우측 5번째 족지의 위약과 부종을 호소함.
2024. 11. 26. 근전도 검사에서 단족지신전근의 탈수초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족지 위약의 증세와 일치하는 검사 소견임.
현재의 병적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며, 기왕증 없음.
치료종결 후 피감정인에게는 영구적인 신체장해가 예상되며 이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신경마비 II 하지 - D천부비골신경 - a운동 및 감각 신경 부분마비를 준용하여 4%의 노동 능력 상실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