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대병원 [우측 개방성 경비골 간부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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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6-24 13:26: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대병원 [우측 개방성 경비골 간부골절] 법원신체감정서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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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17.1.25 사고 이후로 우측 개방성 경비골 간부 골절 발생.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계단을 걸을 때 불편하고, 발목이 아프며 다리 길이의 차이 호소함.
감정 당일 시행한 신체 검진 상, 수술과 손상의 피부 흔적 확인.
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 우측 슬관절 신전 0도 굴곡 140도로 정상범위이며, 우측 발목 관절 신전 20도 굴곡 30도, 내반20도 외반 30도임.
감정당일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양측 다리의 길이와 정렬을 평가) 양측 하지의 정렬 이상 없었으며 관절염 소견도 없었음.
하지만 우측 다리 길이가 857mm, 좌측 다리 길이가 842mm로 우측의 다리 길이가 15mm 더 길었음. 대최골의 길이는 같음.
현재의 병적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며 피감정인은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하지부동의 후유장해가 남게 됨.
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에 제13급.8 의 '한 다리가 1 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에 해당하며, 10% 상실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