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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10월 0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0-10-15 16:17:43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11. 15.까지 원고들에게 각 333,57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4,62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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