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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0년 0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9-01 20:33:47

본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는 2020. 9. 29.까지, 원고 설 게 2,200만 원을, 원고 설 오, 설게 각 1,8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설 에게 43,943,608원, 원고 설 에게 각 38,943,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18. 11. 21. 08:55경 전남 보성군 보성역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터미널 방면에서 보성읍 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허 을 충격한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에 대한 망인 및 상속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결 정 이 유

 

0 일실수입(가동연한) 관련 : 현재까지 입증정도와 다수 실무적용례

0 일실연금(기초연금) 수입인정 여부 : 다수의 실무적용례

0 과실유무 및 정도 : 현재까지 입증정도, 실무적용례 등 고려

0 생계비 및 기치료비 중 과실분 공제 : 대법원 판례

0 위자료 : 사고경위 및 사고결과, 망인 연령, 가족관계 등 고려

0 지연손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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