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9-08-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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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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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망인의 채권자들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망인이 가정주부였는데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넘겨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고 망인 고유의 위자료도 2,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받았고 망인 고유의 위자료도 4,000만 원이나 인정받았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나 망인의 유족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은 본인의 채권을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 a는 보험회사로부터 16,042,205원 그리고 원고 b는 3,957,794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고 a는 47,189,575원 그리고 원고 b는 11,642,206원을 추가로 더 받아 결국 망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전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펌은 교통사고 사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소송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안00에게 47,189,5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8.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 이00에게 11,642,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지급 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39,119,242원으로 증액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유지될 수 없다.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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