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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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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2 15:50:29

본문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8. 11.까지 원고들에게 총 9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의 이유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85,590원과 피고차량 수리비 9,197,000원 중 망인의 과실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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