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9-01-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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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2016. 11. 7. 15:30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지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김**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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