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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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12.♡.18.6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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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원 인 


        2016. 11. 18. 04: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 수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이하 **수를 ‘망인’이라 한다)하여 발생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결정의 이유 


        ○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87,752,010원 중 망인의 기왕증 기여도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 지연손해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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