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1-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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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였던 의뢰인은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통근버스에 탔다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출근 중에 일어난 사고라 의뢰인은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신체감정결과 장해율은 높게 나왔지만 보험회사가 안전벨트 착용여부와 소득에 대해 많이 다툰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간호사일도 쉬게 되어 억울한 마음이 커서 1차 화해권고결정에 원고가 이의하였습니다.



             운전자는 2015.12.2.07: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사 건사고 장소인 경남 청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내곡슈퍼 약150m 전방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내곡삼거리에서 성심원 방면으로 진행하던도중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피고차량이차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인근 과수원 감나무를 충격하고 도로 주변 도랑에 운전석 바퀴가 빠지면서 정지하는 단독사고를 유발하였고,그 과정에서 출근을 위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①요추 1번분쇄골절,②상세불명의 폐렴등의중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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